60대 동거녀 공기총 범행
지난달 2일 경남 창녕경찰서는 4년간 동거하다 헤어진 여성과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동거녀를 공기총으로 쏘고 달아난 홍모(61)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홍씨는 1월31일 오후 창녕군에 있는 헤어진 동거녀의 집에 찾아가 동거녀를 폭행한 뒤 공기총으로 머리 뒤편을 쏘고 달아났다. 동거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피해자와 4년간 동거를 하면서 공동투자로 전원주택을 지었지만 헤어진 후 이 주택에 대한 재산분할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였다. 경찰은 홍씨가 자신이 청구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뒤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일 밤 홍씨는 동생 집 부근을 배회하던 중 잠복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홍씨가 범행에 사용한 공기총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광호 기자 | khlee@ilyosis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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