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법개정안, 연소득 5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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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세법개정안, 연소득 5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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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온라인팀] 당정 세법개정안, 연소득 5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중산층 세금폭탄으로 여론으로부터 논란 후폭풍을 맞고 있는 '2013 세법개정안'이 중산층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서민층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산층 기준을 상향조정키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지갑을 다시 열게 하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맞지 않다"며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조세 형평을 기하자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서민과 중산층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이번 법개정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소득계층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재검토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사실상 연소득 4000만~5000만원 구간에 대한 세감면 축소 조치 철회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입법예고중인 '2013 세법개정안에서는 연소득 4000만원 초과 5000만 미만에 대한 실효세율은 2.2%로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을 빼도 연간 16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이를 이 소득기간에 해당하는 국민 112만4000명(2001년 기준)에 대입하면 총 세수는 1조1227억6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952억원을 더 내게 된다.

만일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중산층 기준을 7000만원까지 늘리게 되면 5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에서는 1267억2000만원, 6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923억2000만원을 증액해야 해 4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계층에서 늘어나는 세금은 모두 4142억4000만원에 달한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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