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선거운동 혐의' 박주선 80만원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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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선거운동 혐의' 박주선 80만원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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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온라인팀] 검찰, '불법선거운동 혐의' 박주선 80만원 상고 포기

검찰이 29일, 지난 4·11총선 과정에서 불법 사전선거 운동 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직위 유지형인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박주선 의원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이날 오후, 광주지검에 따르면 광주고검은 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에 대해 상고할 경우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유사기관 설치에 따른 경선운동방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공소사실을 추가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상고에 따른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박 의원도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만큼 벌금 80만원의 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지난해 2월19일 전남 화순에서 열린 광주 동구청 동장단 상조회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 22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전직 동장 투신 사망사건과 관련된 유사기관설치와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과거 3번의 법정소송에서도 모두 살아 남아 '불사조'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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