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하는 '세월호특별법' 핵심쟁점 완벽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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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하는 '세월호특별법' 핵심쟁점 완벽해부

일요시사 0 1513 0 0













애꿎은 생명들은 아직 바다 속에

만든단 특별법은 아직 국회 안에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국회의 '세월호특별법' 제정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 마련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실효성 있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희생자 유족들은 하나둘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가고 있다. 정치권이 희생자와 유족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아직도 10명의 실종자들이 차가운 바다 속에 잠들어 있으며 참사가 발생한 원인조차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당연히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미미한 수준이다.

외면 받는 세월호 참사

국회 세월호국정조사는 관련기관들의 자료제출 거부와 자질 미달 특위 위원들로 인해 '세월호의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고 마무리될 기세다. 희생자 유족들과 수백만명의 국민들은 최후의 보루로 실효성 있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당리당략과 정쟁에 파묻혀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각계의 요구에 국회 교섭단체(새누리당, 새정치연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합의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의 ▲자료제출 요구권 ▲개선사항 권고 권한만을 가진 6개월 기한(3개월 연장 가능)의 진상조사위원회 출범 주장과 새정치연합의 '수사권'을 가진 진상조사위의 1년을 기한(1년 연장 가능)으로 하는 조사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 ▲유가족이 추천하는 인사 과반 진상조사위 참여 ▲수사·기소권 가진 실효성 있는 진상조사위 출범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안을 국민 350만명의 서명을 받아 입법청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수사·기소권 부여에 난색을 표하며 지난 5월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약속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은 두 달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조사권만 가진 진상조사위가 꾸려질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나 앞선 진상조사위의 선례들처럼 실체적 진실규명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권을 침해하는 것은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수사권을 가진 전례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하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수사의 강제성을 가지게 하는 권한인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에 대한 자격규정에 대한 내용은 없다. 즉, 국회에서 제정하는 특별법을 통해 얼마든지 검사 이외의 인사에게 검사의 자격과 지위를 부여하고 수사·기소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례가 없다는 주장도 앞서 10차례 이상 실시된 '특별검사제도'에 비춰보면 어불성설이다.

이처럼 근거가 빈약한 주장을 새누리당이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등 정부기관과 청와대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가진 진상조사위 조사가 이뤄질 경우 사고 발생 이후 대처에 실패한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부각될 것을 우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의 버티기가 청와대의 '지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대형참사 100일…대한민국 제자리걸음
여야, 진상조사위 수사·기소권 놓고 대립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여당 쪽 몇몇 분들에게 들어보니 청와대의 지시가 안 떨어졌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최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단의 범위를 벗어난 일이고 누구도 결단을 못 내릴 일"이라고 청와대의 지시가 없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새정치연합이 지난달 4일 당론으로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희생자 전원과 피해자를 의사상자로 인정해 예우하도록 한다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국비로 충당한다 ▲희생자 유족들의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고용 등을 지원한다 등의 내용을 담아 새누리당이 공세를 취할 빌미를 제공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내용들은 여야의 '세월호 입법 테스크포스(TF)'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주장이지만,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희생자 유족들이 과도한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는 유언비어가 확산되고 있다.

유언비어의 확산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세월호국정조사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를 국가유공자들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특별법의 주장이다.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개인회사의 잘못으로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달라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낸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참사특별위원회 법률지원단 소속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심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세월호특별법 제정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여야의 공동책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새누리당의 책임이 더 큰 셈이다.

심지어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 제정 자체를 못 마땅해 한다는 기류도 곳곳에서 감지된다.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홍문종 의원은 "세월호 사건은 해상 교통사고다"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세월호 교통사고론'은 참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사과한 박 대통령의 발언과 모순된다. 또 검·경이 교통사고 책임자에 불과한 유병언 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해 수사한 것과도 이율배반적이다. 이와 관련해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새누리 버티기, 새정치 속수무책

특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위한 여야 4자 회동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특검 지명권을 야권에 준다고 약속했으나, 실무협상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이 "우리와 상의해서 했던 제안이 아니다"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새누리당의 버티기에 새정치연합은 속수무책 끌려 다니는 모양새다.

결국 세월호 참사 이후 박 대통령이 눈물의 사과와 함께 외쳤던 국가대개조, 여야의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은 유명무실해져가고 있다.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만나 지난달 16일까지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하겠다던 약속은 이미 기한을 넘겼고, 언제 제정이 이뤄질지 기약도 없는 상황이다. 이러는 사이 국민들의 정부와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는 갈수록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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