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병사 초상권 논란, 국방부 수익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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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병사 초상권 논란, 국방부 수익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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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병사 초상권 논란

[일요시사=온라인팀] 연예병사 초상권 논란, 국방부 수익 모델?

최근 몇몇 연예병사들의 안마시술소 출입으로 인한 군법 위반 논란으로 국방부가 때아닌 곤욕을 치르고 있다.

28일 이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연예병사들에게 초상권,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 포기를 요구하는 서약서를 받아왔다.

또 국방부가 연예병사들의 서약서를 근거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고도 했다.

서약서 4항에는 '홍보대원으로 복무 중 제작한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 초상권, 판매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을 국방부가 소유하는 데 동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방홍보원이 연예병사들을 출연시켜 제작한 영화 등 영상 프로그램을 CD 한 장당 1만~2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영상자료 저작권과 방영권은 별도 판매해 명백한 수익사업이라는 것이다.

영상자료 등은 일부 군 관련 단체 등에서 교육용으로 구매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팬클럽 회원들이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방홍보원 측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의 법률적 검토를 받은 사안"이라며 "사업의 규모도 영세한데다가 수익금은 기획재정부로 들어가서 군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사진=국방부 홈페이지)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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