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누리꾼들 "어디 무서워서 낙지 먹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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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누리꾼들 "어디 무서워서 낙지 먹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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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사진=뉴스8 화면 캡처)


[일요시사=온라인팀]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누리꾼들 "어디 무서워서 낙지 먹겠나?"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낙지를 먹다 사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절도 등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범죄의 증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자의 입과 코가 막혀 질식사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낙지가 피해자의 기도를 막았을 가능성도 완벽히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는 이 사건 이전에 계약한 보험의 구체적인 내용과 액수를 자세히 알지 못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피해자를 질식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0년 4월 인천시 남구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A(당시 22세)씨를 살해하고 술 안주로 먹은 낙지가 질식사의 원인인 것처럼 가장해 사망 보험금 2억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대법의 이번 판결과 관련해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낙지 무서워서 먹겠나?", "그럼 낙지가 범인인가?" 등의 곱지 않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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