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GKL '복리휴생비 '펑펑'…모회사보다 3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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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GKL '복리휴생비 '펑펑'…모회사보다 3배 ↑

일요시사 0 1381 0 0

[일요시사=정치팀]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의 모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대표이사 임병근)은 신의 직장이 아니라 신 위의 직장이었다.
직원들의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가 무려 400만원이 넘었으며, 각종 기념일을 정해 유명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는가 하면, 올 3월부터 무상보육으로 전환되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됐던 보육비까지 이중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공개한 GKL의 복리후생자료에 의하면,  GKL의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1인당 408만원이고, 선택적 복지는 1인당 평균 150만원에 달했다.
이 같은 금액은 고임금과 복리후생으로 신의 직장이라는 불리는 인천공항공사의 384만원,  금감원의 232만원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금액인데, 심지어 모회사인 관공공사보다 3배 가량 높은 수치다. 
GKL의 급여성 복리후생비 내역은 다른 공기업에 비해 남달랐는데, 다른 공기업에는 찾아볼 수 없는 ‘선물대’가 포함돼 있다.
‘선물대’는 단체협약에 의해 설 25만원, 노조창립일 15만원, 추석 25만원, 창립기념일 15만원, 생일선물 25만원 등 1인당 105만씩 매년 지급해 왔다. 매년 15억5천만원을 직원 선물대로 펑펑 쓰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GKL 단체협약 제70조는 '회사는 전 조합원에 관하여 ① 설 ② 추석 ③ 회사창립일 ④ 노조창립일 ⑤ 본인생일 ⑥ 근로자의 날 등 각항의 선물을 제공한다. 단,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품목을 선택한다'고 돼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선물대’를 수의계약을 통해 롯데백화점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중소기업 활성화와 서민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반면 관광공사를 포함한 문체부 산하 공기업 어디에도 GKL과 같이 선물대 명목으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또한, GKL은 2013년 3월부터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보육비 지원 용도가 사라졌지만, 현재까지도 보육단가 100%를 여전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도가 사라진 예산을 직원 복지에 부당하게 지출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2013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의하면, 종전 보육료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절담된 종전 보육료 등은 개인별로 지급되는 수당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겨왔던 셈이다.
박 의원은 “공기업이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어기고 과도하게 백화점상품권까지 지급하는 것은 국민상식의 선을 넘어선 방만경영"이라며 “자회사인 GKL의 이러한 방만경영을 왜 관광공사가 두고만 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GKL은 물론, 한국관광공사의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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