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지드래곤 대마초 흡연으로 적발,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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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지드래곤 대마초 흡연으로 적발, 기소유예 처분

일요시사 0 3320 0 0
5월 일본에서 흡연, 7월 모발 검사 양성 반응
네티즌 ‘뿅드레곤’ 새로운 별명 선사, 비난 폭주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남성그룹 빅뱅 지드래곤(23?권지용)이 대마초를 흡연했다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드래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지난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지난 5월 중순께 일본에서 대마초를 흡연했고 지난 7월 모발 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드래곤은 공연을 위해 일본에 방문했다가 모 클럽에서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검찰에서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드래곤이 상습 투약이 아닌 초범인데다 흡연량도 적어 마약사법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한 수준의 성분이 검출됐으며 대학생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다. 지드래곤은 검찰 조사에서 반성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네티즌들은 ‘뿅드레곤’이라는 새로운 별명을 그에게 안겼으며 “좋은 이미지였는데 안타깝다” “초범일지라도 마약 투약은 중대한 범죄다. 징계가 필요하다”며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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