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추징금 완납, 동생이 150억 대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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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추징금 완납, 동생이 150억 대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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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추징금 완납 (사진=뉴시스)

[일요시사=온라인팀] 노태우 추징금 완납, 동생이 150억 대신 납부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이 4일, 16년 만에 완납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친동생인 노재우(78)씨가 미납추징금 150억4090만여원을 대납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계좌로 추징금 150억4090만여원을 납부했고, 이 돈은 곧바로 한국은행 국고 계좌로 이체됐다. 재우씨 측은 냉동창고업체인 오로라씨에스 주식과 주택을 담보로 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재우씨는 지난달 23일 노 전 대통령과 미납 추징금을 대납키로 합의하고 관련 각서에 서명한바 있다. 신명수(72) 전 신동방그룹 회장도 지난 2일 옛 사돈인 노 전 대통령을 대신해 미납추징금 80억원을 납부했다. 

이로써 노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230억여원은 16년 만에 전액 국가로 환수됐다. 

검찰의 중재로 이뤄진 이번 3자 합의에서 재우씨와 신 전 회장은 추징금을 분납하는 대신, 노 전 대통령이 양측에 맡겨둔 비자금에 대한 이자와 채권,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했다.

노 전 대통령측이 미납 추징금 전액을 납부함에 따라 서울 연희동 사저와 대구 아파트 등 가족 명의로 된 재산 압류도 곧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측에서 압류한 재산에 대한 해제 여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압류를 해제하는 건 오래 안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96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추징금의 91%에 해당하는 2397억여원을 납부한 채 230억여원은 미납된 상태였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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