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평범한 직장인의 이중생활 ‘들통’
낮에는 회사원, 밤엔 무자비 성폭행범
여성 납치 후 성폭행·금품 강취… 이혼 후 늦게 귀가하는 여성 증오심 싹터
전북 군산경찰서는 지난 11월30일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강도·성폭행을 저지른 혐의(강도강간 등)로 김모(37)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이미 수많은 사기를 저지른 이들이 숨기는 것은 없는지 여죄를 캐는 한편, 보험사기범과 짜고 허위 진단서를 떼어주는 병원이 없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약에 취해 모텔 알몸 활보한 30대 남성
“필로폰 한 방에 정신줄 안녕~”
필로폰 구입처·거래자 수사 확대
마약을 투약한 채 나체로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 11월29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그가 투숙한 모텔방에서 한 번에 83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 23.9g(시가 8000만원 상당)과 1회용 주사기 3개를 압수했다.
결국 A씨는 보다 못한 투숙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고, 경찰은 그가 대량의 필로폰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배경으로 필로폰 구입처와 거래자를 추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신형 전자발찌’도 허술 ‘무용론’꿈틀
“신형이고 구형이고 마음만 먹으면 절단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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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수배 10시간 만에 시민 제보로 검거
동장군에 내몰린 80대 노파의 안타까운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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