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폐사? '발 구르지 마세요'소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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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폐사? '발 구르지 마세요'소보원

일요시사 0 1923 0 0
▲ <사진=뉴시스>












  


소보원, 구입 후 폐사는 전액 환불·질병 발생하면 치료부담

[일요시사=경제2팀] 김해웅 기자 =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구입한 후 15일 안에 죽으면 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동물 구입 후 15일 이내에 폐사할 경우 사업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해줘야 하지만 이런 규정을 몰라 피해를 감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반려동물 구입 후 15일 이내에 폐사하면 교환 또는 환불해 주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162건을 분석한 결과, '폐사·질병'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84.5%(13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입 직후 반려동물이 '폐사'한 경우가 103건(63.6%), 파보 장염, 홍역, 폐렴 등 '질병이 발생'한 경우가 24건(14.8%), 치료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치료비 부담 불만'이 10건(6.1%)으로 나타났다.

폐사나 질병이 발생한 시점은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인 경우가 92.0%(126건)였다. 하지만 실제로 교환·환급·배상 등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32.7%(53건)에 불과해 소비자들이 그 피해(평균 61만원)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었다.

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판매업자는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며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관계기관에 동물보호법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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