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죽이고 '놀러간' 딸 풀스토리

한국뉴스


 

엄마 죽이고 '놀러간' 딸 풀스토리

일요시사 0 1847 0 0














처참히 살해후 태연히 놀이공원행

[일요시사=사회팀] 이광호 기자 = ‘구박한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살해한 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태연히 놀이공원에 간 20대 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된다. 이 사건은 신변을 비관한 어머니의 자살로 묻힐 뻔했으나, 화재현장에서 어머니의 휴대폰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수사로 전모가 드러났다.

 icon_p.gif 
 
 
2년2개월 전만 해도 A씨(20·여)는 어머니 B(48)씨와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겉으론 평범한 가정인 듯 보였으나 집 안은 조용할 날이 없었다. 경제적인 이유로 매일 밤 고성이 오갔다. 어머니는 벌이가 시원찮았던 아버지에게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경우가 많았고, 아버지는 어머니의 사생활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부부싸움은 그저 일상이었다. 

“하도 구박해서…”
 
A씨는 늘 불만이 많았다. 게다가 당시엔 인삼보다 귀하다는 고3이었다. 집에서 공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학원에서 공부할 여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자연스레 공부와 멀어지게 됐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밤늦게 귀가하곤 했다. 그러던 중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결국 이혼 도장을 찍은 것.
 
부모님이 법적으로 이혼하면서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했다. 고성이 잠잠해지나 싶더니 새로운 갈등 국면이 전개됐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닌, 자신과 어머니 간에 갈등의 불이 점화된 것이다. 마찰은 사소한 부분부터 시작됐다. 식사준비, 설거지, 빨래, 청소 등 기본적인 생활면에서 이견을 나타내며 모녀 간 불꽃이 튀었다. A씨의 늦은 귀가, 돈 씀씀이가 이를 부채질했다.
 
이런 갈등은 2년 동안 이어졌고, 심지어 A씨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됐다. 어머니의 잦은 구박이 학대로 느껴졌던 것이다. 어머니는 평소 A씨에게 “너 같은 딸 싫다” “창피하다” 등 자존감을 떨어트리는 말을 자주 내뱉었다. 어머니를 향한 A씨의 증오심이 싹트기 시작한 결정적인 이유였다.
 
그러던 지난 4월26일 오전, A씨는 어머니와 식사 도중 또 한소리를 들었다. “넌 왜 그 모양이냐…”. 욱한 A씨는 그동안 쌓여왔던 악한 감정을 한데 모았다. 그리고 어머니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A씨는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갈아서 어머니가 마실 물컵에 털어 섞었다.
 
어머니는 아무 의심도 없이 물을 들이켰고, 얼마 후 침대에서 잠들었다. 어머니가 잠든 것을 확인한 A씨는 안방 침대의 매트리스에 불을 붙인 뒤 이날 낮 12시40분께 집밖으로 빠져나왔다.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어머니의 휴대폰을 챙겼던 것. 
 
잔소리 듣기 싫어 집에 불질러 살인
자살로 위장 위해 가짜 유서도 작성
 
A씨는 알리바이를 만들고자 외삼촌에게 ‘그동안 미안했다. 우리 딸 좀 잘 부탁할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놓고 용인의 한 놀이공원으로 향했다. 놀이공원은 마침 튤립축제가 한창 열리고 있던 시기였다. A씨는 그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구경하면서 놀이기구를 즐겼다. 그 시간, 그의 어머니는 불타고 있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구박을 한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살해한 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태연히 놀이공원에 간 20대 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년 전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 B씨와 단 둘이 살며 집안 일과 친구관계, 휴대폰 요금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자 구박과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됐다.
 
이 사건은 처음에 신변을 비관한 B씨의 자살로 묻힐 뻔했으나 화재현장에서 B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수사로 전모가 드러났다. 경찰은 불이 난 시간과 A씨가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시간에 큰 차이가 없는 점, 화재 소식을 들은 A씨가 병원이 아닌 곧장 집으로 향한 점, 무엇보다 B씨 휴대폰이 A씨 가방에서 발견된 점 등을 들어 A씨를 추궁한 끝에 “집에 불을 냈다”는 자백을 받아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그러나 방화를 인정한 이후에도 “엄마가 스스로 수면제를 먹었다”거나 “집에 불을 질러 같이 죽자고 해 불을 낸 것 뿐”이라며 일부 혐의와 범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 직후의 각종 정황으로 볼 때 혐의가 충분하다고 보고 A씨를 구속송치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A씨를 존속살해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알리바이 조작?
 
이 사건은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원지법에서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배심원 재판으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뽑힌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리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제도이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오르는 ‘폭력 벌금’ 얼마나?
 
시비 중 상대방의 멱살을 잡으면 벌금이 50만원, 뺨을 때리면 100만원 이상으로 오르는 등 폭행과 상해, 협박 등에 대한 벌금이 지금보다 2배로 오른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폭력사범에 대한 벌금기준을 종전보다 2배 올리는 내용의 ‘폭력사범 벌금기준 엄정화 방안’을 이번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벌금기준이 조정되는 것은 1995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랐고 법원의 환형유치(벌금 미납 시 노역 대체) 금액도 지난 3월부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 현실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특히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 분류방식도 도입했다.
 
▲경미한 폭행, 50만원 미만∼100만원 이상 ▲보통 폭행, 50만원 이상∼200만원 이상 ▲ 중한 폭행, 100만원 이상∼300만원 이상을 부과한다. 상해의 경우 치료기간 2주를 기준으로 이보다 길면 초과한 주당 30만원(경미한 폭행), 50만원(보통 폭행), 100만원(중한 폭행)씩 가산된다.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원칙대로 구속 수사한다. <광>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