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대고 벗었다간 ‘개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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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대고 벗었다간 ‘개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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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채팅어플 사기수법 공개

[일요시사=사회1팀]최근 남녀 사이를 이어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 무수히 쏟아지면서 앱을 통해 이성과 접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전한 채팅으로 좋은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 문제다.

늦은 밤, 취업준비생 A씨는 울적한 마음에 스마트폰 채팅 앱에 접속해 한 여성을 만났다. 채팅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웃음꽃을 피웠다. 그리고 대화도중 여성은 A씨에게 얼굴과 중요 신체부위를 보면서 음란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A씨는 무료 영상통화 앱인 스카이프를 통해 해당 여성과 수분 남짓 나체로 음란행위(자위)를 했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꽃뱀 스미싱’

A씨는 비록 영상통화였지만 미모의 여성과 나체로 음란행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흥분했다. 그리고 얼마 후 상대 여성은 “화면이 끊기고 소리가 잘 안들린다”며 갑자기 끊고 A씨에게 ‘시크릿 톡’이라는 앱을 설치할 것을 권유했다. A씨는 순순히 링크를 다운로드 받았다. 비극의 시초였다.

이 여성이 추천해 설치한 ‘시크릿 톡’은 정상적인 앱이 아닌 악성코드였던 것이다. 여성이 보낸 ‘시크릿 톡’ 앱에 접속하는 순간 A씨의 전화번호는 물론 연락처 목록, 이메일 주소, 계정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넘어갔다. 더 충격적인 것은 화상채팅을 하자고 접근한 사람은 여자인 척한 남자였다는 사실이다. 음란행위를 부추긴 여성도 인터넷에서 떠도는 영상물 속 인물이었다.

A씨의 나체동영상과 개인정보를 확보한 이 남성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50만원을 요구했다. 처음에 A씨는 당황했지만 그냥 무시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신의 얼굴과 중요부위 나체사진을 받고서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이 남성은 A씨에게 지인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자세히 말하며 위협했다. “오늘 내로 5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연락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나체사진을 보내겠다.”

자신의 영상이 유포되길 원치 않았던 취업준비생 A씨는 수중에 돈이 없어 주변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다. 친구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걱정하며 궁금해 했지만, A씨는 차마 부끄러워 말 할 수 없었다. 결국 급하게 돈을 마련해 두 차례에 걸쳐 총 100만원을 송금했지만, 이 남성은 더 큰 금액을 요구하며 A씨를 협박했다. 계속되는 송금요구에 지친 A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자신의 행위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협박범들은 피해자들이 음란행위를 했다는 사실 때문에 경찰 신고를 주저한다는 점을 역이용하고 있다. 또 스마트폰 앱에서 만난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여간해서는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으니 체념하고 돈을 내놓으라는 협박도 일삼고 있다. 

섹시한 여성과 영상통화로 야릇한 행위
알고보니 남자…피해남성 몸 캡처 후 협박

이처럼 피해자들의 녹화 동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빌미로 50만∼100만원 상당의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꽃뱀스미싱’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들은 ‘조선족’으로 알려져 있어 처벌이 쉽지 않은 상태다. 포털사이트에 ‘스카이프 협박’이라는 검색어를 치면 A씨처럼 음란행위 유포 협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만큼 피해자가 많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협박을 받은 적이 있다는 직장인 B씨는 “처음에 전화로 협박을 받았을 때는 무시해버렸지만,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자 내 얼굴과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보내왔다”며 “만에 하나 사진이 직장 동료들에게 유포될까 봐 돈을 보낸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돈을 수차례 송금했다는 것. 이러한 협박 사례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송금을 하면 할수록, 요구하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시가 능사는 아니었다. 또 다른 피해자인 C씨는 A씨와 B씨와는 달리 송금요구를 완전히 무시했다. C씨는 “협박 받은 날 저녁까지 입금하라고 전화가 계속 왔지만 무시했다. 그런데 지인 한명에게 유포되어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돼 잠을 못자고 있다”며 불안한 마음을 나타냈다.

스마트폰 해킹 전문강사는 “협박범들은 일반계좌가 아닌, 가짜 계좌를 알려준다”며 “계좌를 받은 즉시 인터넷 뱅킹에 조회해 가짜 계좌를 확인한 후 없는 계좌이니 다른 계좌를 알려달라고 해서 신고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50만원을 입금하면 그 때 부터가 지옥의 시작이다. 반응을 하지 않는 상대에게는 협박만 하다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한 번이라도 입금을 한 사람에게는 집요하게 협박하고 영혼마저도 뜯어낸다”며 무대응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용자들은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미싱 원천 차단솔루션 등을 설치하고 안드로이드 기반의 허용되지 않은 악성앱이 설치됐을 경우 신속하게 삭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포” 돈 요구

관련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 관계자는 “이런 종류의 협박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상당수 들어오고 있다”며 “허락없이 타인의 얼굴과 성기 등을 유포시키는 것은 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은 물론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 범죄지만 음란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꺼리는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쉬쉬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를 당하면 곧바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 뒤 변형앱을 대비해 스마트폰을 곧장 초기화하는 등 연동되었던 모든 계정에서 탈퇴한 뒤 재가입을 하면 된다”며 “신종 사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채팅어플의 그림자
조건만남 사기 극성

‘카카오톡’을 이용한 신종 ‘조건만남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충북 청주시 금천동에 살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 L씨는 최근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성을 찾아준다’는 ‘채팅어플’을 통해 20대 여성을 만났다. 채팅녀는 “‘조건만남 알선 회사(업소)’에 소속돼 있다” 면서 회사 계좌로 보증금 10만원을 입금하면 만날 수 있다고 했다.

L씨는 이 말을 믿고 채팅녀가 알려준 계좌로 10만원을 입금시켰지만 채팅녀는 L씨를 만나주지 않았고 ‘계좌 오류·수수료 문제’ 등 이해할 수 없는 핑계를 대며 추가로 돈을 더 입금시키면 만나 주겠다고 했다. L씨는 채팅녀를 만나보고 싶다는 욕심에 30만원을 추가로 입금시켰다. L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채팅녀에게 입금한 돈은 무려 470여만원에 이른다. 

화가 난 L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채팅녀에게 말했지만 오히려  L씨에게 “성매수 혐의로 같이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처럼 최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조건만남 채팅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일명 ‘사기꾼’을 잡아 처벌하기란 쉽지 않다고 경찰은 토로했다. 

용의자들 모두가 해외IP나 대포계좌, 대포폰, 채팅어플 등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 또한 은밀한 성매수를 위한 불법거래다 보니 처벌이 두려워 경찰 신고를 꺼리고 있는 것도 수사가 쉽지 않은 요인 중의 하나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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