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이별통보에 나체사진 보낸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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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이별통보에 나체사진 보낸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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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2일 수원 중부경찰서기는 내연여가 이별을 통보하자 몰래 촬영했던 나체사진을 보낸 경기도 사무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B씨와 지난해 6월부터 불륜관계를 맺어오면서 B씨의 나체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저장하고 있던 나체사진 8장을 같은 달 26일 카카오톡메시지로 B씨에게 보내 만남을 요구했다.

A씨로부터 자신도 모르게 찍힌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B씨는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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