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2판만 하고…사람 죽인 ‘도리짓고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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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2판만 하고…사람 죽인 ‘도리짓고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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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7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도박 중 돈을 잃자 상대방을 구타해 살해한 조모(47)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쯤 중랑구 면목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나모(54)씨와 속칭 ‘도리짓고 땡’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자 말다툼 끝에 나씨를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게임의 첫 판돈은 5000원이었으나 첫 판에서 조씨가 이기자 나씨는 판돈을 5만원으로 올렸다.

이후 두번째 게임에서 나씨가 이기자 조씨는 나씨에게 “왜 판돈을 올렸냐”며 5000원만을 주겠다고 했다.

이들은 이 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고 결국 가게 밖으로 나와 몸싸움까지 벌였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등산화를 신은 발로 나씨의 복부 등 온몸을 10분 동안 구타했고 나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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