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특별세무조사?…식음료업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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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특별세무조사?…식음료업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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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제보 등에 투입되는 '조사4국' 투입

[일요시사=경제2팀] 이호영 기자 =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의 사전예고없이 진행된 세무조사와 관련해 농심은 "2009년 이후 5년만에 진행되는 정기 세무조사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의 무마에 나선 모양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식음료업계에 대한세무조사가 이어지면서 해당업계를 겨냥한 '특별 세무조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경부터 식음료업체들을 상대로 잇따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먼저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농심 본사에 조사원들을 보내 회계와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정기 세무조사가 통상 5년마다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특히 국세청의 농심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농심 세무조사의 전담부서가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탈세 제보 등에 투입되는 서울청 조사4국인 만큼 업계는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서울 구의동 일동후디스 본사와 강원도 춘천 등 공장에 국세청 요원들을 투입해 회계 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현재 60일 일정으로 조사 중이다. 지방공장까지 조사가 진행된 만큼 특별 세무조사라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세무조사가 9년만인 일동후디스의 경우 비상장 기업이기는 하지만 국내 산양분유 1위로 국세청이 자금 흐름 전반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달 29일에는 식품업체 대상을 상대로 약 100일간의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상은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특별 세무조사가 아니라 정기 세무조사라고 통보받았다"고 밝혔지만 2011년 후 3년만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 대상 또한 조사4국이 전담부서로 특별 세무조사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상은 임창욱 회장이 지난 2005년 비자금 조성 혐의로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또 다른 비자금 조성 여부를 재조사할 것인지를 두고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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