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말 한번 잘못했다가…

한국뉴스


 

정청래, 말 한번 잘못했다가…

일요시사 0 671 0 0

▲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공갈막말’로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을 혼란에 빠지게 만든 정청래 의원이 ‘당직 자격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6일 당 윤리심판원(원장 강창일)의 3차 회의 결과 이 같은 징계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간사를 맡고 있는 민홍철 의원은 이번 결과에 대해 “정 최고위원의 행위로 인해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대하게 실추시킨 것은 맞다는 전제 하에 경고로는 약하지 않나 해서 만장일치로 징계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처분은 최고 수준인 제명부터 당원자격정지(1개월~2년), 당직직위해제, 당직자격정지(1개월~2년), 경고까지 총 5단계로 구분돼 있다.

‘공갈 막말’ 당직정지 1년 징계 결정
최고위원·지역위원장 상실…총선은?

당 윤리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수위로 따지면 4번째에 해당된다.

이번 결과를 두고 정계에서는 내년 총선출마가 힘들지 않겠냐는 분석이 많다. 당적이 상실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정치연합 소속으로 출마를 할 수 있으나 1년간 최고위원 뿐만 아니라 지역위원장직 등 주요 당직을 가지지 못하게 됨에 따라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당규 상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자는 공천관리심사위의 심사 시 총합계의 10% 이하 범위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명시돼 있어 공천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됐다.

<chm@ilyosisa.co.kr>

<저작권자 ©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