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자동차 '계약사기'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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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자동차 '계약사기'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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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보관 '맘대로' 명의이전 '맘대로'

[일요시사=경제1팀] 수입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10%를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중 하나인 한성자동차 방배지점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얘기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고객 동의 없이 별도 보관하고 고객 차를 불법 명의이전했다. 딜러라는 직위를 이용해 말을 바꾸는 방법으로 고객 돈 5000여만원도 강탈했다.
지난해 5월, A씨는 한성자동차 방배지점 딜러 주모 차장을 소개받았다. 이후 차량 문제로 종종 연락을 했고 A씨는 주 차장의 권유로 부친 소유의 S500(약 1억5000만원) 차량을 팔고 GLK CLASS(약 6000만원) 신차를 출고하기로 계약했다. 이 과정에서 S500 매매 대금을 신차 출고 시 계약금으로 대체하기로 했고 며칠 후 딜러의 "계약금을 먼저 입금해 달라"는 얘기를 듣고 A씨는 3000만원을 입금했다.

"개인간 거래"

같은 해 8월에는 A씨 소유의 NEW E-CLASS(약 9000만원) 차량을 팔고 S350 BLUETEC(약 1억2000만원) 차량을 신차 출고하기로 했다. 이번에도 역시 주 차장의 권유로 중고차 대금을 신차 계약의 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그런데 주 차장의 말이 바뀌었다. 보증금을 좀 더 넣어달라는 것.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2000만원을 지급했고 주 차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A씨가 돌려받지 못한 돈은 5000만원에 이른다.

A씨는 주 차장을 자신의 지인 B씨에게도 소개했다. B씨는 지난 7월, 주 차장에게 NEW E-CLASS를 구매했다. 당시 주 차장은 B씨의 카드를 이용해 차량대금 외에 2800만원을 추가 매출을 일으키고 그 금액을 상환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B씨로부터 대금 상환 요구 연락을 받아야만 했다.

A씨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한성자동차 본사에 항의했다. 본사의 상무와 방배지점의 지점장, 주 차장, A씨가 한 자리에 모여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A씨에 따르면 한성자동차 측은 개인 간의 돈 거래라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A씨는 "개인 딜러와 거래한 것이 아닌 한성자동차와 거래를 한 것이고 딜러는 단순히 그 계약을 대리한 것"이라며 "한성자동차는 본사 직원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과 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지 못한 시스템 부재의 책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성자동차는 B씨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해결에 나섰다. 한성자동차 방배지점 지점장은 지난 5일 B씨를 찾아가 사과하고 2800만원을 입금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한성자동차는 비교적 시일이 가깝고 회사의 귀책사유가 큰 건은 소문이 나지 않게 빨리 처리하고 시일이 오래 되고 귀책사유가 적다 싶으면 개인 간의 거래로 치부해 책임없다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딜러에 입금한 계약금 5000만원 떼먹어
회사 측 "개인간 돈 거래…책임 없다"

이와 관련 한성자동차 관계자는 "한성자동차는 신차를 판매하는 회사로 딜러와 고객간의 중고차 거래에 관여하지도, 관여해서도 안된다"며 "주 차장과 해당 고객 간의 개인적인 채무관계지 한성자동차와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B씨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에 대해서는 "B씨와 A씨의 문제는 유형 자체가 다르다"며 "B씨와 주 차장의 거래에서는 증거자료도 명확하고 사측의 책임소재가 분명해 해결했다. A씨는 어떤 증거자료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한성자동차 방배지점은 중고차매매 사기도 발생했다. 고객 동의 없이 보관하던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이용한 불법 거래였다. 지난 7월19일 주 차장은 몇 달 전 자신에게 CLS63 AMG(약 1억5000만원)를 구입한 고객 C씨에게 신차 구매를 제안했다. 주 차장은 C씨의 기존 차량의 중고가로 1억3000만원을 제시했고, 더 높은 가격을 알아봐 주겠다는 주 차장의 말에 C씨는 자동차등록증을 빼고 차키와 차량을 넘겼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고 목포에 거주하던 C씨는 7월29일 차를 찾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접해야만 했다. 주 차장이 가져간 차량이 하루 만에 시세의 절반도 되지 않은 6000만원에 주 차장의 상사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된 것.

게다가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자신의 것이 아닌 도장이 찍혀있었고 자동차등록증까지 첨부돼 거래가 성사됐다. 자동차등록증 사본이 존재했다는 사실에 C씨의 당혹감을 더 컸다. 이에 주 차장은 "벤츠 신차 출고 시 고객들 등록증 한부씩을 복사해 보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영업 매뉴얼이 있다"고 말했다.

사본 보관 관행?

업계 관계자도 "한성자동차 뿐만아니라 자동차 딜러사 및 소속 딜러들은 자동차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등 고객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사본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딜러들이 마음만 먹으면 고객 차를 명의이전해 버릴 수 있다는 얘기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등의 조항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 시 반드시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처리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해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 딜러사와 소속 딜러들이 고객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들을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사본을 만들어 보관한 것은 위법이다.

주 차장의 이 같은 횡포가 전해진 뒤 한성자동차는 주 차장의 딜러 영업을 중단시키고 대기발령했다. 그리고 지난 12일 해고 후 주 차장을 고소·고발 조치했다.

한성자동차 측은 고객 관리 차원에서 해당 서류들을 회사에 보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려진 것과는 달리 고객 개개인의 동의를 받고 보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성자동차 관계자는 "중고차매매사기사건의 경우 중고차 거래를 담당한 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C씨와 원만한 해결을 봤다"며 "한성자동차도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C씨에게 사과하고 오해를 풀었다"고 말했다. 또 "한성자동차도 주 차장의 불법적인 딜러 영업으로 본 피해가 만만치 않다. 오히려 피해자이다"고 덧붙였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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