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NHN 불공정행위 증거자료 확보…연내 처벌 수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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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NHN 불공정행위 증거자료 확보…연내 처벌 수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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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온라인팀] 공정위, NHN 불공정행위 증거자료 확보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입증하는 증가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근 NHN에 대한 조사를 끝낸 공정위는 올해 안으로 사건을 정리하고, 과징금 등 처벌수위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재중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전날(1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네이버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진행했고, 이젠 정리단계다. 증거 자료도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네이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항이 몇 가지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 중심적으로 보고 있다. 

김 국장은 “(네이버 같은 거대 포털사이트의) 전례가 없어 완전히 새로운 케이스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할 게 굉장히 많다”면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발표)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NHN의 불공정행위 사건에 대해 올해 안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국내 검색광고시장의 7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네이버에 대해 지위 남용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공정위는 NHN의 자회사인 NHN비즈니스플랫폼(NBP)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는 등 조사 범위를 확대해 왔다. 

하지만 김 국장은 포털산업에 대한 감시 강화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솔직히 어떤 산업이든 문제 없는 곳이 없다.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잘못된 점을 고치는 것이 혹시 발전을 저해하지는 않을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발전속도가 빠른 IT쪽에서는 작은 돌맹이 하나가 송두리째 산업의 방향 바꿀 수 있다. 최소한의 규제에 그쳐야지, 기존 제조업체와 똑같은 강도로 때릴 경우, 발전 저해로 생겨나는 폐해가 더 클 수 있다”며 “기존 산업 규제 기준으로 하면 (IT산업에) 틀림없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조만간 개별 집단은 물론, 기업들을 만나 다양한 얘기를 들어보고 다시 바꿀 수 있는 건 바꾸겠다”고 말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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