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유해 화학물 안전기준 표준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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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유해 화학물 안전기준 표준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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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정치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유해화학물의 각종 안전기준을 단일화·표준화해 안전관리에 관한 중복·혼선 및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국가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일반적인 안전기준은 주로 개별법에 일부 규정되어 있으며, 9개부처에서 31개 법률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분산·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정부 각 부처에서는 부처 입장에 따라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불산이나 염산 등 유해화학물에 대해 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이 되고 있다.

최근 경북 구미시 불산 누출사고에서 ‘불산’과 관련된 주요 법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지식경제부),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방재청) 등이다. 이렇게 평소에 분산 관리됨에 따라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불산 누출사고때 사고발생 대응에 미흡했다.

이에 황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에 대한 안전기준을 통일적으로 규정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사전예방 등 사회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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