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선거조직 뒷거래 의혹 집중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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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선거조직 뒷거래 의혹 집중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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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당사자는 모르는데 보내기로 합의?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선거조직 뒷거래 의혹’이 다시 조명 받고 있다. 궁지에 몰린 하 의원은 거짓해명까지 하다 들통났다. 야권에서는 구설수에 휘말린 의원들이 잇달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쇄신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하 의원은 해당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총선 출마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선거조직 뒷거래 의혹’이 다시 조명 받고 있다. 앞서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하 의원은 지난 1월 자신의 김모 보좌관을 윤상직 전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선거운동원으로 파견하는 대신 1000만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전적 이익을 주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선거법 위반?
출마는 강행

이에 대해 하 의원 측은 ‘1000만원을 윤 전 장관 측으로부터 받기로 한 것은 해당 보좌관의 급여 보조비 명목이었다’며 ‘4급 보좌관의 월급이 400만∼500만원에 이르는데, 선거캠프 일당은 하루 7만원, 한달에 200만원에 불과해 나머지 차액을 후원회를 통해 받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보좌관 임금 보전 차원에서 한 달에 200만원씩 5달을 보전하려면 1000만원이 필요한데, 그것을 후원금으로 지원받기로 했던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 의원과 윤 전 장관은 “하지만 해당 보좌관의 선거법 위반 전력 때문에 파견 계획을 취소하면서 후원 논의도 없었던 일이 됐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윤 전 장관은 최근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한 사람당 100만원씩 하 의원 후원회 계좌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한 합법적으로 돈을 건네기 위해 하 의원의 후원회를 이용하기로 했고, 지인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100만원씩 ‘쪼개기 후원’을 택한 것이다. 하 의원이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보좌관 파견을 논의한 것은 지난 1월5일이고, 해당보좌관이 선거운동원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계획을 취소한 것은 1월6일이다.

보좌관 윤상직 선거캠프에 파견 약속?
대가로 1000만원 받기로 한 의혹 

하 의원의 해명대로라면 논의 하루 만에 해당 계획이 취소되었음에도 윤 전 장관이 왜 지인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요청했는지 의문이다. 일각에선 이미 윤 전 장관 측에서 하 의원의 후원금 계좌로 400여만원을 입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선관위 측은 후원금 내역 자료를 확보하고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 의원 측은 “실제 돈이 후원금 계좌에 들어 왔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으며, 들어왔다면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장관은 오는 4월에 치러질 20대 총선에서 하 의원의 지역구가 속해 있는 부산 기장군 출마를 준비 중이다. 하 의원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 기장을 지역은 기장군 전체와 해운대구 일부가 묶여 있는 곳이다. 그런데 하 의원의 지역구는 인구가 많아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기장군이 독립할 가능성이 크다. 하 의원의 입장에선 어차피 기장군 선거사무소나 선거조직을 정리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보좌관과 선거조직을 윤 전 장관에게 넘겨주는 대신 윤 전 장관에게 어떤 대가를 받기로 거래 했을 개연성이 큰 것이다.

입장문도 거짓?
거짓해명?

두 사람은 보좌관 지원을 논의만 했을 뿐 실제로는 아무런 거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하 의원은 자신이 쓰던 기장군 선거사무실을 최근 윤 전 장관 측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무실은 시당 연락사무소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해당 지역구 출마자들은 ‘사람 주고 받기’ ‘사무실 주고 받기’ 등 편법으로 하 의원이 윤 전 장관을 지원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 의원은 지난 2012년 치러진 총선에서도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린 전력이 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김모 보좌관은 지난 총선 당시 하 의원의 선거사무장을 맡았었다. 당시 김모 보좌관은 선거사무소 인근에 90만 원을 주고 원룸 2개를 한 달간 빌린 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4명에게 숙박을 제공한 혐의와 선거운동 대가로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입건돼 지난 2013년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김모 보좌관이 벌금 200만원 형을 받으면서 하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김모 보좌관은 해당 사건 이후 하 의원실 4급 보좌관으로 임명됐고 지금까지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당시 하 의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보한 제보자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 ‘아들 때문에 주변 사람 20명이 조사를 받게 됐다’며 ‘결과야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OO이가 앞으로 사는 게 힘들어 지겠다는 생각도 자꾸 든다’며 사실상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제보자의 아버지와는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고 아버지가 해당 사건으로 아들을 걱정 하길래 인간적으로 걱정을 공유했던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구설수에 휘말린 의원들이 잇달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쇄신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하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총선 출마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 의원 측의 해명이 모두 사실이라고 해도 현역 국회의원이 특정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자를 돕기 위해 물밑에서 협상을 벌였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공정경선 정신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하 의원은 그동안 안대희, 김만복 등 거물급 인사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낙하산 공천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자 강하게 반발하며 공정경선을 거듭 주장해온 인물이다.

때문에 당 내에서도 하 의원과 윤 전 장관을 공천 부적격 대상으로 분류해야 된다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새누리당에서는 “공천 부적격 사유에는 부정범죄를 저지른 인사 외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신망이 저하된 인사도 포함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해운대기장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은 침묵을 지키거나 전면에 나서길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윤 전 장관 배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다른 후보자들이 전면에 나서길 꺼려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윤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이 내려 꽂은 ‘진박’ 인사가 아니냐?”며 “다른 인사가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면 선거를 앞두고 엄청난 공격을 받았을텐데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조용한 반응이다. 괜히 진박 인사를 건드렸다가 청와대와 중앙당으로부터 찍히면 앞으로 정치 생활이 힘들어 질수 있기 때문에 다들 쉬쉬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해야 할 부산 기장군 선관위는 현재 검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하 의원의 후원금 내역을 확보하고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선관위 모르쇠
후원금 받았나?

게다가 하 의원은 해당 사건으로 궁지에 몰리자 거짓해명을 남발하고 있어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하 의원은 지난달 26일 한 언론사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신과 윤 전 장관과의 ‘선거조직 뒷거래 의혹’에 대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심지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의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지난달 25일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구체적인 정황까지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의혹에 대해 전혀 조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 역시 내릴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이 왜 곧바로 들통 날 거짓말을 했는지는 의문이다.

또 해당 사건이 불거진 후 하 의원이 내놓은 입장문 역시 거짓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하 의원은 입장문에서 ‘윤 전 장관의 총선 출마 시 도움을 주는 방안을 상의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보좌관이 개인 사정상 선거사무원 자격이 없다는 것이 확인돼 없었던 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작 당사자는 “그런 적 없다”
두 사람 공천 부적격 될 수도

하 의원은 해당 보좌관의 개인 사정에 대해 ‘과거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해당 보좌관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난 총선 당시 하 의원 선거캠프에 사무장으로 있으면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정작 해당 보좌관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저는 (윤 전 장관 캠프에) 가기로 한 적이 없었다”며 “두 분이 어떤 논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방에서 구체적으로 가기로 했던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하 의원이 왜 이런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냐고 묻자 “자신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해당 보좌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하 의원은 해당 보좌관의 의견도 묻지 않고 논의를 진행했거나, 실제로는 해당 보좌관을 파견하는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으나 뒤늦게 말을 짜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가 가능하다.

공천 부적격
총선 변수되나?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해당 보좌관이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운동원 등록이 안 된다면 다른 보좌진을 보내면 될 일 아닌가? 겨우 그런 일 때문에 협상이 깨진 것이라는 두 사람의 주장은 믿기 힘들다”며 “협상이 중간에 깨지지 않고 지금까지 진행됐다고 하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까 협상이 중간에 깨져 아무런 거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 측은 “억측에 불과하다”며 “해당 보좌관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내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과연 두 사람의 선거조직 뒷거래 의혹의 진실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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