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낚시성 광고 후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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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메프 낚시성 광고 후 나몰라라

일요시사 0 1111 0 0
'매번' 메인페이지엔 '저렴하게' 상세페이지엔 원가표기 수법 행태

[일요시사 경제2팀] 임태균 기자 = 최근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에서 낚시성 광고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위메프는 단순한 실수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메일을 받은 사람들은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분위기다.

위메프는 지난해 12월29일 회원가입고객에게 ‘패딩코트 1만원대!’라는 제목으로 '고가의 브랜드 패딩코트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광고 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해당 코트는 광고와 메인페이지에 1만5800원으로 표기되었던 가격과는 달리 상세표시가격(실제 판매가격)은 15만8000원이었다.  



▲ 광고와 메인화면에 표시된 가격

 ‘1만원대’라는 문구를 보고 위메프에 접속한 소비자로서는 상세페이지에 들어가 구입하기 직전까지 가격을 1만5800원으로 알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해당 판매 Q&A에서는 “장난하시나..... 이게 만원대임??”, “이거 지금 낚시에요? 오타에요? 메일에 버젓이 1만원대라고 써있는건 뭡니까?” 등의 글들이 올라오는 등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위메프 측에서는 이 같은 불만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위메프에서 메일전송이 잘못된 듯합니다. 내용 관련 위메프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형식적인 답변을 내놓은 곳은 위메프가 아닌 판매 파트너사였다. 이후로도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 제기됐지만 위메프 측의 답변이나 공식 사과문은 올라오지 않았다.

위메프는 논란 후 보름이 지났음에도 표기 오기에 대한 사과와 불만글에 대한 답변은 일체 없이 단지 틀린 숫자만 살짝 고쳤다.

위메프 “단순 실수일 뿐…”
과거 이력 있는데 글쎄…

해당 사실과 관련해 <일요시사>가 위메프 측에 확인한 결과 "단순한 실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고객들에게 그런 낚시질을 하겠느냐?”며 “그런 의도를 가지고 멍청한 실수(낚시성 광고를 작성하는 것)를 하는 것은 드물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떴다방처럼 하루하고 말 것도 아니며 소비자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알고 있다”며 “지금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메일을 보내는 회사는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 G27을 6만7900원에 표시한 메인화면 게임타이틀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위메프의 답변을 믿을 수 없는 것은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수차례 반복되었다는 점, 그 때마다 공식적인 사과없이 틀린 숫자와 정보만 '게눈 감추듯' 수정했던 이력이 있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위메프는 14만9000원의 포켓포토2를 핸드폰 어플을 통해 1만4900원에 광고했고, 휴대폰 메인화면에 뜬 메시지를 보고 클릭한 수많은 소비자들은 광고와는 다른 가격에 분통을 터트렸던 바 있다.

이 때도 위메프는 단순히 틀린 가격만 정정했을 뿐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

또한 30만원 중반의 '로지텍 G27'을 6만7900원에 판매한다는 제목으로 G27의 사진을 단독으로 올려놓고 판매했으나, G27의 가격은 30만원 중반이 맞았고 함께 판매하는 게임타이틀의 가격이 6만7900원이었던 사례도 있었다.


 



결국 ‘0’ 하나를 빼먹고 낚시의 소지가 있는 광고메일을 반복적으로 발송하며 낮은 가격의 제목으로 혼란을 주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자 소비자들의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이런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과조차 안하고 그냥 수정만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고객센터에서 “당연히 가격오류 아니냐? 그걸 모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박설민 사무관은 “이번 사건은 위메프 측으로부터 단순한 실수라고 전달받았다”면서도 “그렇지만 이 같은 실수가 반복됐다면 단순한 실수가 아닌 허위과장광고의 소지가 있을수도 있다.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tkli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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