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8위' 코미팜 불량공정 내부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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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스닥 8위' 코미팜 불량공정 내부고발

일요시사 0 1979 0 0
▲ 제보자 이모씨는 현재 2층 가금실과 충진실 조직배양실 밖으로 나가면 바로 공사현장과 차단되지 않은 복도가 나온다며 오염물질이 업무공간에 침입해 발생할 품질 저하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먼지 가득한 공장서 약품 만든다고?

[일요시사 경제2팀] 강경식 기자 = 코스닥 시총 랭킹 8위를 자랑하는 코미팜㈜이 암초를 만났다. 비위생적 제조공정과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내부 고발자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올 2월까지 실시됐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잘 넘기고 상승세를 타고 있던 코미팜이 또 다시 돌발변수를 만난 것이다. 

원래 코미팜은 동물의약품이 주력인 회사다. 구제역과 조류독감 등 동물성 전염병 백신과 치료제가 주력 제품이다. 최근에는 항암제와 암성통증 치료제 ‘코미녹스’를 개발해 인체 의약품 분야까지 사업을 넓히고 있다. 최근 바이오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가총액이 1조8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잘나가는 회사다.

세균·오염물질
유입 가능성 ↑

이런 코미팜이 만난 암초는 내부 고발자의 양심고백이다. 코미팜에서 연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모씨는 본지에 “제약회사 코미팜의 비위생적인 상태를 직접 보면 깜짝 놀랄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씨의 제보에 의하면 코미팜이 설비확장을 위한 공장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공장 내부로 각종 먼지와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4년 내내 의약품을 계속 생산해 왔다는 것이다. 

원래 제약회사는 위생에 민감하다. 제조 공정에 관해서는 더욱 예민하다. 이물질이 제품을 오염시키거나, 백신의 품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면 발생하는 각종 먼지나 먼지에 섞인 미세한 크기의 세균과 오염물질이 제품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당연해 보인다.

이렇다 보니 실제로 대부분의 제약회사는 리모델링을 시공하는 동안 생산 공정을 멈추고 설비와 제품을 보호한다. 대표적인 예가 셀트리온이다. 지난 2013년 4월부터 셀트리온은 진천공장의 리모델링을 위해 생산 공정을 멈추고 4개월간 의약품 생산을 중단한 바 있다. 


 


▲ 복수의 코미팜 직원들이 "'꼭 손 씻고 들어가세요'라고 적힌 스티로폼 상자에는 락스가 들어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코미팜은 지난 4년동안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생산과 병행해왔다. 한 건물 안에서 생산과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된 제품을 계속해서 생산해왔다는 것이다. 이씨가 내놓은 시흥공장 내부 사진을 보니 청정수준을 요구하는 제약회사로는 보기 힘든 수준이었다. 공사현장과 의약품 제조시설은 분리되어 있지 않았을 뿐더러, 시커먼 먼지가 쌓인 건축자재들이 바닥에 나뒹구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더러운 먼지가 날리는 복도를 드나들면서 생산을 계속해왔다”며 “공사현장과 차단되지 않은 복도가 이어진 2층 조직배양실과 가금실, 충진실을 거친 제품은 비위생적인 공정을 통해 생산됐다”고 강조했다. 

청결해야 하는데…비위생적 제조 의혹
리모델링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생산

또한 공정을 위해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생산설비 일부가 건축자재 사이에 보관되고 있었다고 제보했다. “백신용 계란을 올려놓는 선반이 리모델링 자재들 사이에 보관되고 있다”며 “각목과 철 구조물들이 쌓여있는 공간에 날아다니는 각종 세균과 오염물질이 포함된 먼지가 하루에 몇 차례만 복도를 지나다녀도 신발에 묻어나는 비위생적인 현장”이라는 것이다.

사진대로라면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니였다. 사실 확인을 위해 직접 시흥 공장을 찾았다. 이씨의 주장대로 공사가 한창 이었고, 현장 인부의 증언을 통해 조직배양실을 비롯한 충진실, 가금실이 위치한 2층에서 내부공사가 계속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코미팜이 KVGMP 인증을 받았는지 쉽게 납득하기 힘든 수준이었다.

KVGMP 인증 
어떻게 유지?

KVGMP란 ‘동물용 의약품 우수 품질관리기준’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해 제조검사시설과 품질관리상태에 대한 인증이다. 이 인증은 위생상태에 문제가 없다는 증명인데, 현장을 보고 있노라면 과연 제대로 평가됐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코미팜은 4년간의 리모델링 공사 동안 생산과 실내 공사를 병행해왔지만, KVGMP 인증과 관련해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995년과 2002년에 각각 주사제·주입제·수액제와 생물학적제에 대해 KVGMP인증을 획득한 코미팜은 현재까지 제조와 품질에 대한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 락스 사용에 대한 주의 사항 문구

KVGMP의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실태 평가표’에 의하면 ‘미생물의 오염방지에 유의’ ‘청정도 유지 관리 및 정기점검’등을 평가하고 있다. 코미팜에서 리모델링 공사와 생산이 병행된 4년 동안 과연 실사를 통한 인증이 이뤄졌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그러나 코미팜 고위 관계자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KVGMP인증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리모델링과 병행해 가동된 기존 생산시설은 인증을 이미 받은 공간이고, 공사 현장과 구분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공사현장과 생산공정이 이어져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조장치를 통해 공기중의 압력 차이를 만들어 업무 공간으로 공사현장의 공기가 흐르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작업자의 출입시 옷이나 신발에 오염물질이 묻어 생산 공정으로 이동하는 것은 어떻게 막는가?”라는 질문에도 “일상생활에서 오염되는 수준”이라고 대답했다. 

작업환경의 청결도가 의심스러운 코미팜이 오히려 직원들에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과도한 위생상태 유지’를 주문해온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생산에 관여하는 모든 직원에게 매번 락스물에 손을 씻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내부 고발자 이씨는 “회사가 락스물이 담긴 통을 가져다 놓고 손을 씻으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증언 뿐이 아니다. 코미팜 시흥 본사에 근무하는 김모씨는 모든 근무자에게 락스물로 손을 씻을 것을 강요받았음을 확인해줬다. 이씨와 김씨 외에도 락스물로 손 씻기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는 직원들은 줄을 이었다. 한결같이 "회사가 직원들이 락스물로 손 씻을 것을 지시하고 강요했다"고 입을 모았다.

‘락스’는 ‘피부에 직접 닿았을 경우 유해하다’고 알려진 제품이다. 국내 락스제조사인 유한·크로락스 관계자는 “락스 사용시 피부에 닿았을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무장갑을 낀 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제품용기의 경고문구는 그냥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는 부연이다.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만 접속해 봐도 ‘락스의 주 성분인 차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은 피부와 지속적으로 접촉했을 때, 화학적 화상을 일으키면서 급격한 건조, 표백을 유발할 것’이라는 경고를 볼 수 있다.

‘까라면 까라!’
인권침해 논란

위험해 보이는 손 씻기 강요가 지속되자 직원 중 일부는 고용노동부에 감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기도 했다. 이들은 노동부에 “검온장에서 락스 손 씻기를 강요한 것은 큰 문제”라고 코미팜의 행태를 지적했다. 강요를 받았다는 근거로 이들은 검온장에 설치된 CCTV를 지목했다. 사측은 CCTV를 통해 직원들이 락스물에 손을 씻는지 감시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CCTV를 통해 강요를 받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주장도 나왔다.


 


▲ 코미팜 전경

김씨는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손 씻기를 강요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라며 “회사는 항암제를 만든다는데 직원들은 독성물질로 손을 씻다가 암에 걸릴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구해본 결과 인권위는 “시중에 판매 중인 손 소독제와 손 세정제가 있는데도 락스로 손 씻기를 강요하는 것은 건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CCTV를 설치해 직원들이 락스로 손을 씻는 것을 확인한 것은 인권침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코미팜 고위 관계자는 “락스를 이용한 손 씻기를 강요한 적이 없다”면서 “직원들의 손 씻기에 사용한 것은 구연산과 알콜” 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코미팜 측이 손 세정제로 사용했다는 ‘구연산’은 락스보다 더 강한 독성물질이다. 화학물질관리정보시스템상에는 구연산의 피부 접촉시 ‘매우 유독하고 치명적이다’라며 ‘모든 피부접촉을 피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한쪽에선 과도한 위생 주문
직원 락스물에 손씻기 강요

그러나 락스보다 독한 구연산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 코미팜의 입장을 추가로 듣고자 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코미팜 측이 <일요시사>의 취재를 회피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수차례 연결을 시도했으나 코미팜 측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언론의 취재를 회피전략으로 대응한 코미팜은 사실 내부단속에 바빴다.

내부 고발자 및 직원들에 의해 코미팜 관리자들로부터 입단속, 및 언론대응전략을 암기하도록 주문하고 있던 정황이 확인됐다. 관리자들은 락스 손 씻기에 대해 ‘감기환자 때문에 락스물로 바닥을 닦으려 했다’거나,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 ‘환경은 어쩔 수 없다. 직원들이 습관이 돼야 할 뿐’이라는 식의 대응전략을 강요하며 직원들의 입을 막으려 했다는 것이다. 

제보자들은 “코미팜은 부당한 것을 계속 강요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코미팜에 노조가 없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도 부당한 강요가 지속되는 이유로 지목했다. 이들은 “개선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며 “부당한 것을 강요하는 회사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코미팜의 문제에 대한 내부 고발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제보자 이모씨는 현재 2층 가금실과 충진실 조직배양실 밖으로 나가면 바로 공사현장과 차단되지 않은 복도가 나온다며 오염물질이 업무공간에 침입해 발생할 품질 저하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일요시사> 취재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을 접한 고용노동부는 코미팜에 감독관을 파견해 ‘락스 손씻기’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코미팜 측은 이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고용노동부는 “코미팜 사태에 대한 현장 감독 결과, 코미팜 측이 락스 손씻기 강요를 인정했고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내용을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고용노동부의 감독관 파견 이후 코미팜 고위 관계자에게 “락스로 손 씻을 것을 강요한 적이 없다”면서 왜 고용노동부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는지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했지만 코미팜 측은 이에 대해서도 함구했다.

노동부 감독관 파견
축산본부도 조사 중

고용노동부 외에도 지난 21일 KVGMP를 관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역시 감독관을 파견해 공사가 품질에 미쳤을 영향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였다. 더불어 검역본부는 리모델링이 진행된 기간 동안 생산된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조심스럽지만 필요하다면 재 평가를 해야 한다”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생산과 리모델링의 병행을 강행해 품질에 대한 의구심을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코미팜의 미래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아 보인다.

<liebend@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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