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재산분쟁전'서 웃음 지은 이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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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재산분쟁전'서 웃음 지은 이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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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온라인팀] '삼성가 재산분쟁'서 웃음 지은 이건희

이건희(71) 삼성전자 회장이 1일, 고(故) 이병철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놓고 이맹희(82)씨 등과 벌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씨 등 원고의 청구를 일부 각하하고 일부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씨 등과 이 회장이 약 1년간 벌여온 법정공방은 사실상 이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우선 원고의 일부 청구에 대해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소멸시효)'이 지났다며 각하했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구체적으로 이씨 등이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청구한 삼성생명 주식 2700여만주 중 39만2700여주에 대해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돼 부적법하다"며 각하했고,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은 "공동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 주식 등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주장한 차명주주 68명의 주식이 상속재산이라 인정하기 부족하고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2008년 이 회장이 보유하던 주식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2월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삼성전자·삼성생명 차명주식, 이익배당금 등 선대회장의 상속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차녀 이숙희(78·구자학 아워홈 회장 부인)씨, 손자 이재찬 전 새한미디어 사장의 유가족도 잇따라 소송에 참여했다. 이씨 등이 청구한 금액은 4조849억대로 확정됐고, 인지대는 127억원에 달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5월30일 열린 첫 재판을 시작으로 모두 8차례의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선고를 앞두고 양측에 "선대회장의 유지 중에서는 이 사건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지 외에 일가가 화목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뜻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최종 결과를 떠나 원고와 피고 일가 모두 화합해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맹희 변호인 측은 "이 같은 재판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며 항소 가능성도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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