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영세사업장 퇴직연금 활용 가능

한국뉴스


 

내년 7월부터 영세사업장 퇴직연금 활용 가능

일요시사 0 1050 0 0

’22년까지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퇴직연금 별도 세액공제(12%) 한도 신설

내년 7월부터 30인 이하 영세 사업장에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022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과제별 추진현황을 9일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문가 검토 및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퇴직연금 의무화 등 핵심과제를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지난달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개정안이 통과하면 ‘2022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되는 등 퇴직연금 기반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은 2015년 7월부터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 활용이 가능해진다.

퇴직연금을 300만원 한도로 별도 세액공제(12%)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처리됐다.
같은 날 확정된 내년 예산안에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 지원예산 27억원이 반영됐다.
저소득 근로자(30인 이하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에 대한 사업주 퇴직연금 부담금의 10%를 지원하고, 자산운용수수료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재부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사적연금 전반에 관한 검토 및 논의를 거쳐 부처간 긴밀한 협업이 요구되는 정책과제 또한 추가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윤정<창업경영신문>기자 

<저작권자 ©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