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무효소송' 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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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선무효소송' 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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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훈 변호사

"선진국이었으면 벌써 대통령 탄핵됐을 일"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으로 유명한 박훈 변호사는 또 한 번 아무도 맡지 않으려하는 어려운 소송의 변호를 맡았다. 18대 대선무효 소송이 그것이다. 그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위험한 소송의 변호를 맡은 이유는 무엇일까?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벌써 절반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난 대선이 무효라며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들이 있다. 영화 <부러진 화살>(※대학 입시시험에 출제된 수학문제 오류를 지적한 뒤 부당하게 해고된 김명호 전 교수의 석궁테러사건을 다룬 영화)의 실제 주인공으로 유명한 박훈 변호사는 이들의 변호를 맡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재판을 벌써 2년5개월째 진행하지 않고 있다. 직접 찾아가 항의를 하는 등 온갖 방법을 써봤지만 대법원은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조차 설명해주지 않았다.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예상했지만 아예 싸워보지도 못할 줄은 몰랐다. 

그들이 아직까지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이번 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훈 변호사를 통해 그 속사정을 들어봤다. 다음은 박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대선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대선이 무효라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말해 달라.

▲ 쟁점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전자개표기 사용이나 개표부정 여부다. 이와 관련해 너무나 수상한 정황들이 많지만 선관위는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군 사이버사령부, 국정원, 경찰청 등 국가 기관들이 선거에 개입해서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국정원과 국방부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은 이미 일부 유죄 판결이 난 사실이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없다.

- 지난 대선의 당사자인 새정치연합이나 문재인 대표는 이미 지난 대선 결과에 대해 승복을 했는데?

▲ 국가의 수장을 뽑는 선거인 대선은 후보자나 특정 정당만이 당사자가 아니고 국민 모두가 당사자다. 오히려 정당이나 후보자의 경우는 대선 무효 주장을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본다.

- 대법원이 벌써 2년 넘게 해당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들었다.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이외에도 불합리한 일들은 없었나? 

▲ 재판이 열려야 불합리한 일들을 발견하고 그러는데 재판을 아예 열지 않으니 지적할 게 없다. 어찌 됐든 소를 제기하고 2년 넘게 한 번도 재판이 열리지 않은 것은 큰 문제다.

- 재판을 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던가?

 아예 답변을 안 한다. 우리가 대법원을 숱하게 찾아가고 항의하고 따져 물었지만 한 번도 답변을 들어본 적이 없다. 철저하게 우리를 무시하고 있다. 

- 원고 측이 제기한 모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지 않나?

▲ 박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선거법에 따르면 제3자가 저지른 선거 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인해 유권자들이 자유로운 판단을 할 수 없게 돼 투표의 자유와 이념이 현저하게 침해됐다면 선거 무효 선언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이번 소송에서 박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여부는 쟁점이 되지 않는다. 개표 부정이나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으로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대선 무효가 선언될 수 있다.

영화 <부러진 화살> 주인공, 다시 화제 중심에
"재판만 진행되면 승소 100% 자신 있다"

- 벌써 대선이 끝난 지도 3년 가까이 지났다. 법정 공방이 길어지면 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와 관련한 재판을 6개월 내에 끝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벌써 임기의 절반이 지나도록 재판을 진행시키지 않은 것이다. 앞으로 법원이 무슨 논리로 시간을 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일단 끝까지 재판을 진행할 것이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났음으로 소송을 각하시키겠다고 하면 우리도 어쩔 도리가 없다.

 



▲ 박훈 변호사

- 대선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도 전자개표기가 사용됐다. 다른 선거에서도 개표부정이 있었다고 보나?

▲ 다른 선거에서도 개표부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16대 대선에서도 이른바 ‘김대업 사건’으로 대선무효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3자가 저지른 선거 과정상의 위법행위도 대선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지난 16대 대선도 무효여야 되지 않나?

▲ 지난 16대 대선과 지난 대선은 큰 차이가 있다. 당시 김대업씨의 폭로는 어떤 한 개인의 일탈행위고 지난 대선은 국가 기관이 총동원된 부정선거라는 것이다. 한 개인의 폭로와는 성격이 아예 다른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정도야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국가기관, 특히나 정보기관이 개입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 만약 진짜 대선 무효 판결이 난다면 엄청난 사회 혼란이 예상된다.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됐었지만 무슨 사회 혼란이 있었나? 누군가 대신 국정을 운영하면 그만이다. 정의를 바로 세우려면 그에 따른 비용은 어쩔 수 없는 거다.

- 박 변호사께서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으로도 유명하다. 유독 남들이 맡지 않으려는 어려운 사건만 맡는 이유가 있나?

▲ 제가 맡고 싶어서 맡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온다. 다른 변호사들은 안 맡으려고 하는 사건들이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번 사건이 터무니없는 사건도 아니고 맡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맡는 거다.

-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민감한 재판을 맡게 되셨는데 법조계에서 외압이나 불이익은 없었나?

▲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었다.

- 재판이 진행된다면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나? 

▲ 재판만 진행된다면 저는 100%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한 사건 아닌가? 이런 일은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일이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에서 벌어졌다고 생각해봐라. 이미 대통령은 탄핵되고 끝났을 사건이다. 저는 대법원이 이 사건을 기각 시킨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를 댈 것인지 그게 더 궁금하다. 만약 이번 사건을 기각 시킨다면 앞으로 선거에 정보기관들이 마음대로 개입하라는 말이 된다. 저는 재판만 진행되면 100% 승소할 자신이 있다. 

<mi737@ilyosisa.co.kr>

[박훈 변호사 프로필]

▲ 광주 금호고·고려대 법학과 졸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30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 전국금속노조 법률원 경남소장(2004~2008) 
▲ 박훈 법률사무소
▲ 19대 총선 창원을(성산구) 무소속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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