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 싶어서…’ 내연남 찾아간 여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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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어서…’ 내연남 찾아간 여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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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23일, 내연남의 집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여대생 A씨(25·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5일 오전 3시40분께 전북 전주시 내연남의 아파트에 성관계를 목적으로 들어가 4시간 가량 머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올해 2월 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간통 혐의가 아닌 주거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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