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로 찔러라’ 환청 듣고 이웃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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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 찔러라’ 환청 듣고 이웃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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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달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평소 ‘어머니를 칼로 찌른다’는 환청에 시달리다 이웃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중국 동포 한모(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후 서울 광진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머물던 중 자신의 어머니가 울고 있는 환청을 듣게 되자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이후 담배를 피우고 있던 정모(35)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지난 2011년 입국한 후 정신분열증과 급성 조증, 우울장애 등의 질환을 앓아왔다.

중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장기간 복용해왔으나 평소 환청에 시달릴 때마다 살해 충동을 느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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