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에 성매매 강요한 20대

한국뉴스


 

동거녀에 성매매 강요한 20대

일요시사 0 1169 0 0

“몸 팔아서 생활비 구해와”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0대 지적장애인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부축빼기(절도교사) 방법으로 총 299만원을 절취하도록 교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 이모(20)씨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 최모(18·여)씨와 지난 3월에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남을 가진 후 8월경 본격적인 동거에 들어갔다. 이씨는 8월5일 양천구 신월동 신곡시장에서 최씨에게 절도를 교사했다. 최씨는 술에 취해 잠든 30대 남성의 주머니 속 지갑을 털어 현금 160만원을 절취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최씨는 총 2회에 걸쳐 210만원을 절취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이씨는 동거녀 최씨에게 생활비를 구해오라며 8월15일부터 9월23일 무려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성매매를 강요했다. 최씨는 이씨의 협박에 못 이겨 결국 강서구 화곡동 소재의 한 모텔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총 3회에 걸쳐 성관계를 갖고 길거리에서 구걸했다. 이씨는 최씨가 성매매와 구걸한 대금 총 19만원을 갈취한 후 PC방 등에서 소비했다.

경찰은 지적장애 2급인 최씨의 절도행위에 대한 단독범행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주거지를 확인한 후 피의자 이씨를 발견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절도교사에 대한 일부를 시인했으며 최씨에게 무분별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인정했다.

최씨는 이씨의 협박과 욕설에 겁이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1만원씩을, 술 취한 남성을 상대로 한 성매매 대가로 5만원씩 받아 이씨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각지대에 있는 지적장애아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주위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