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까지 빈부차별하는 '못된' 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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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까지 빈부차별하는 '못된' 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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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단 이유로…서민 기본 생존권 박탈"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전기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수단이다. 또한 전기로부터 안전을 보장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러한 역할을 위해 설립됐다. 그런데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제대로 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소외계층을 외면했고 점검에 소홀했다. 지난 17일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했다.

무허가 판자촌은 합선이나 누전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높아 더 많은 관심과 점검을 요하는 지역이다. 특히 판자촌 자체가 판넬, 목재 등으로 이뤄져 있어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그런데 판자촌 주민들이 무허가 주택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월25일 서울시 강남구 개포1동 구룡마을에서 인입배선의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1개 건물의 외벽이 불에 탔다. 지난해 6월12일에는 개포4동 재건마을에서 어린이의 불장난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샌드위치 판넬, 목재 등으로 이어진 재건마을 건물 구조로 인해 대형 화재로 확산됐고 69세대를 전소시켰다.

구룡마을과 재건마을은 서울시 대표적인 무허가 판자촌 마을이다. 구룡마을은 주민등록상 1109세대, 마을 자치회 파악 1240세대가 살고 있는 서울 최대 무허가 판자촌으로 20여 년 전부터 사회 소외계층이 모여살기 시작했다.

인간 기본권 박탈

지난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홍의락 민주통합당 의원이 안전공사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룡마을 주민들은 오랜 시간동안 정상적인 전기의 혜택을 받지 못하다가 지난 2006년 4월4일부터 한전 전력량계를 설치해 임시전력으로 수전 받아 사용 중이다. 현재 8개 지구에 9개의 한전 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9개의 한전 계량기 중 5개의 계량기는 계약전력 75kW미만의 일반용전기설비로서 전기사업법 제66조에 따라 안전공사의 점검 대상으로 지난 2008년 11월과 지난해 5월에 두 차례에 걸쳐 안전점검이 이뤄졌다.

하지만 나머지 4개의 계량기는 계약전력 75kW이상의 자가용 전기설비로서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안전공사의 점검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기적이며 안정적인 전기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민등록상 76세대, 마을 자치회 파악 82세대가 살고 있는 또 다른 무허가 판자촌인 재건마을은 재활용품 수집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로 유명하다.

재건마을 주민들은 정상적인 전기사용 계약 없이 한전에서 설치한 변압기 4개소에서 직접 연결하여 전기를 임의사용 중이며 이 같은 이유로 역시 안전공사의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이들은 정상공급가(지난 1년간 6356만3320원)의 3배에 달하는 위약금(지난 10년간 1억9068만9876원)을 전기요금으로 지불하고 있다. 또한 전기안전 그린타운으로 지정돼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안전공사에 의해 시설개선활동이 이뤄지긴 했으나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전기안전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홍 의원은 "구룡마을과 재건마을의 주민들은 무허가 주택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며 "안전공사는 법적인 의무와 책임만을 운운하며 이들 위험 지역에 대한 전기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판자촌 등 소외층 '나몰라라'…안전관리 외면
3년간 화재 21% 전기사고 "법적 문제만 운운"

소외계층에 대한 전기 안전 점검도 문제지만 안전공사의 정기점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김한표 의원이 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주택 및 빌딩 등에서 발생한 화재건수가 4만435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기로 인한 화재는 9395건으로 21.1%에 달했으며 재산피해는 580억원을 넘었다.

최근 5년간 누전으로 인한 화재발생건수는 1200여 건으로 나타났다. 수수료를 내고 정기검사를 받는 자가용 수전설비의 누전사고는 275건으로 나타났다. 안전공사가 1년간 정기검사 수수료로 벌어들인 돈은 360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미국과 일본의 전기화재 점유율을 예로 들면서 안전공사의 정기검사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안전공사가 자가용 또는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해 1∼3년마다 검사를 수행하면서 약 1000억원 가량을 받고 있지만 전기화재로 인한 점유율이 21.1%에 이른다"며 "공사가 이행하는 검사의 실효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미국과 일본의 전기화재 점유율은 12%로 우리나라의 반 이하"라면서 "안전공사가 세계최고의 전기품질 검사 실력을 갖고 있다면서 이런 점유율을 보면 국민들이 불안치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품질의 향상과 수수료 인하를 위해 안전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전기설비 검사 기능을 일반시장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전 발생 시 비상용 부하의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설치된 자가용 비상발전기 10대 중 1대가 부적합한 것도 드러났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가용 비상발전기 검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1만4953건 가운데 1237건이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자가용 비상발전기는 전국에 6만3200대가 설치되어 있고 총 용량은 1998만700kW에 달한다.

10대 중 1대 부적합

홍 의원은 "전기안전공사의 점검 결과 매년 이미 설치된 자가용 발전기 10대 중 1대가 사용하기 부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정상 가동과 활용 방안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뒤 "자가용 비상발전기는 1998만kW의 전력 용량을 차지하고 있어, 전력대란이 우려되는 올 겨울철에 대규모 건물이나 산업체에 설치된 비상발전기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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