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일 전 이스타항공 회장, 회삿돈 ‘야금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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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일 전 이스타항공 회장, 회삿돈 ‘야금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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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일 전 이스타항공 회장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일 전 이스타항공 회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자금 지원이나 주식취득 경위와 목적, 이스타항공 모기업인 ㈜케이아이씨(KIC) 등의 지분구조 등을 종합하면 이 전 회장에게 배임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 전 회장은 2007∼2012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에 친인척을 임원으로 허위 등기한 뒤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수법 등을 이용해 회삿돈 1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700억 횡령·배임 유죄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또 이 전 회장은 아무 담보 없이 이스타에프앤피, 삼양감속기 등 계열사끼리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70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며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 회사들의 피해가 사실상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소액주주들의 손해 역시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2심은 징역 3년으로 감형하며 “이 전 회장이 횡령·배임 범행으로 얻은 직접적인 이익이 거의 없고, 일부 피해 회사들과 합의했으며, 최근 이스타항공 등의 경영실적도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이 저지른 배임죄의 고의와 임무위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하급심을 판단을 받아들였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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