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뒤늦은' 진도·안산시 특별재난구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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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뒤늦은' 진도·안산시 특별재난구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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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해양경찰청

[일요시사=정치팀] 김해웅 기자 = 정부가 20일, 300여명의 사상자를 기록 중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두 지역인 전남 진도와 경기도 안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경,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여객선 침몰지역인 진도군과 단원고등학교 소재지인 안산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정부안을 재가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대형 자연재해나 사고가 발생한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고 닷새만에 조치로 다소 늦은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들린다. 침몰 사고 직후 바로 재난지역 선포령이 떨어졌어야 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당초 청와대는 이날 오후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과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선포 시기도 상당히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진도군청 범정부대책본부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진도군과 안산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확정했다.

이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 뒤 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재가를 마치면서 두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안산시와 진도군은 정부로부터 부상자 및 실종자를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및 복구, 응급대책, 생계비 등의 정부 지원이 이뤄지며 세금감면과 학자금 면제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처럼 인적 재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는 지금까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0년 동해안 산불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2005년 강원 양양군 산불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20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 등 총 6차례의 사례가 있었다.


<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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