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내 성폭력 처벌 수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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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내 성폭력 처벌 수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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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국무총리

군인·교원·공무원 등 대상도 확대…벌금형 받아도 임용제한 및 퇴직

[일요시사 사회2팀] 박 일 기자 = 정부가 학교 내 성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을 때 최고 파면까지 징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군인과 교원, 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임용제한과 퇴직시키기로 했다. 성폭력 비위 관련 징계의결 기한도 30일까지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7일 주재한 '4대악 근절대책 회의'에서 성폭력근절 방지대책으로 사전예방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가해자 처벌 등을 논의하는 등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성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을 개정해 학교 내 성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으면 최고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더불어 성폭력 교원은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즉시 직위해제해 피해자와 격리토록 한다. 이와 함께 '교육공무원 징계령'도 개정해 성폭력 비위 관련 징계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가해자는 군인과 교원, 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임용제한과 당연 퇴직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교육공무원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교원과 관련해서는 자격제한과 직위해제 등 관련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성범죄 경력 교원의 교원자격 취득 제한과 사후 취소가 가능하도록 10월 중으로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교원은 직위해제하고 성범죄 비위 관련 조사·수사 중인 교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전예방 차원으로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에 학교 성고충상담교사 등 고충처리담당자의 지정 절차, 고충처리상담원 교육이수의무 등을 명문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폭력예방교육 실적의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점검결과는 공표할 예정이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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