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노회찬 후원금 사실 논란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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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노회찬 후원금 사실 논란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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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온라인팀] 황교안 법무내정자, 노회찬 정치후원금 사실 논란 '일파만파'

황교안(56) 법무무 장관 내정자가 검사 시절에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게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내정자는 지난 2007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했던 노회찬 의원(당시 민주노동당 소속)에게 정치후원금 10만원을 기부하고, 이듬해 9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법상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대한 후원금이나 기부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정치인 개인에 대한 후원금에 대해선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처벌조항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황 내정자는 노 전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와 경기고등학교 동창(72회)이며, 개인적인 친분을 이유로 정치후원금을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중시해야 할 공무원이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낸 것은 법무 장관으로서의 자질에 부적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검찰청법 제4조에도 검사의 직무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황 내정자는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재직 시절 '안기부 X파일' 수사를 지휘했고 이후 검찰은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노 의원은 지난 14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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