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다니는 특수학교 ‘스쿨존 미지정’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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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다니는 특수학교 ‘스쿨존 미지정’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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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해줘도 모자란데…특별대우 없다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위험 노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전면 설치 및 시설·설비·교재·교구 등의 장애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경찰청이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6개 특수학교 가운데 145개교(87.3%)만 어린이보호구역(이른바 스쿨존)을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 21개교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되지 않아 재학 장애학생 3300여명이 등하교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배려가 없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되지 않은 특수학교의 연도별 규모를 살펴보면 2011년 24개교(131/155), 2012년 25개교(131/156), 2013년 27개교(135/162)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10개 특수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 설치됐다.

반면 일반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경우 지난해까지 전체 1만4800개교 중 1만2988개교(87.8%)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일반학교가 특수학교에 비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장애학생의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수학교와 일반학교를 구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권한은 교육부가 아닌 관할 시·도 지자체장에 있다”고 해명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에 의거, 해당 학교장의 신청서 제출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승낙 하에 지정된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 확보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에 교통안전시설물(신호기, 안전표지 등) 및 도로부속물이 설치된다. 특히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는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구간 이동 차량은 30km/h 이내로 주행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전국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매학기 전 두 차례에 걸쳐 ‘학교 통합 구간 실태조사’가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보호구간 지정  및 훼손 여부, 학교 반경 500m 이내 공사현장 및 비안전물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며 개선 방향에 대한 관련 공문이 해당 학교장에 발송된다.

21개교 어린이보호구역 설치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 노출…편의시설도 부족

교육부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미지정 학교에 매년 두 차례에 걸쳐 해당 공문을 발송하나 개선되지 않는 것을 보면 학교장 또는 관할 시·도의 책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취합하는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미지정 특수학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요시사>의 조사에 따르면 한 특수학교 관할 시청에서 학부모의 2차 민원 요청에도 6개월 넘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해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시청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운영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도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 1만2253개교의 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89.4%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학급 운영 유치원이 90.8%, 특수학급 운영 초·중·고가 91.3%, 특수학급 미 운영 초·중·고가 79.8%로 나타났다. 전국 161개 특수학교의 경우 95.5%만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교육부에서는 ‘장애인 차별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2009년부터 편의제공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자료는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내부시설(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화장실 소·대변기)의 항목별 설치 현황을 조사한 수치다.

학교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정당한 편의의 내용)에 의거해 교육기관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통합교육을 위한 시설·설비 등)에 따라 일반학교는 장애학생의 이동 용이성을 위해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 이상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하며, 장애학생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교재·교구를 갖춰야 한다.

미자격 교사도

한편 특수학교 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체 7707명의 특수학교 교사 중 7240명(93.9%)만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467명은 국립특수교육원의 연수과정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급 운영 일반학교의 관련 교사 9880명 중 9615명(97.3%)이 자격증을 소지, 265명은 미소지자로 조사됐다.

<evernur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단위: 개교)

구분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보육시설학원
2011126831312107·14921
20121268113123131115136
20131281313524811515444
20141298814526501615799



<자료 = e나라지표>

특수교육 담당교사 자격 소지 현황(단위: 명)

구분특수학교(센터 포함)특수학교
소지자7240(93.9%)9615(97.3%)16855(95.8%)
미소지자467(6.1%)265(2.7%)732(4.2%)
7707988017587


<자료 = 교육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단위: %)

구분특수학급(유치원)특수학급(초중고)기타(초중고)특수학교
201385.587.287.293.5
201490.891.391.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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