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건물 상속할 땐 전세 많은 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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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건물 상속할 땐 전세 많은 게 유리

일요시사 0 1188 0 0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세금을 줄이는 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세법에서는 임대계약 만료 시 반환해야 하는 전세 보증금이 피상속인의 ‘부채’로 간주되므로 상속세 계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면 그만큼 공제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지므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 상당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4억에 월세 2백만원을 받았다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4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보증금 1억에 월세 7백만원을 받았다면 1억원밖에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보증금으로 몰아버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국세청은 “상속개시 1~2년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내용 중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처를 소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만약 보증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명하지 못한 일정 금액은 상속받은 재산이 되어 상속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따라서 “2년 이내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할 경우에는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확보해 두어 나중에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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