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밀린 임대료 3억원 소송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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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밀린 임대료 3억원 소송 일부승소

일요시사 0 1419 0 0
 

▲ 서태지 <사진=뉴시스>

“원장님, 밀린 임대료 주세요!”


[일요시사=사회팀] 100억원대 빌딩부자로 알려진 가수 서태지(42·정현철)가 1년여 소송 끝에 밀린 임대료를 받게 됐다. 서태지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6층 빌딩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 기준시가가 102억원에 달하는 알짜 부동산이다. 
 
서태지는 2011년 7월 병원을 운영하는 변모씨에게 이 빌딩 2∼5층을 빌려줬다. 월세 3400만원, 관리비 942만원을 받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2012년 9월부터 매달 집세가 밀리기 시작해 이듬해 2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변씨가 버티면서 법정다툼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강인철)는 최근 서태지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씨가 건물을 비워 주고, 서태지에게 밀린 임대료 3억2800만원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변씨가 계약 해지 후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점유·사용한 악의의 수익자”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논현동 빌딩, 병원 밀린 임대료 소송 일부승소
 
재판부는 다만 서태지가 빌딩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변씨가 5층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점을 인정, 임대료를 9% 감액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장애인용 진입로 공사 등에 반대하는 바람에 변씨가 건물용도를 변경하지 못해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서태지는 논현동 빌딩과 묘동 빌딩 등 보유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총 16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태지는 이번 소송을 떠나서 새 앨범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서태지컴퍼니 측은 “새 앨범을 위해 녹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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