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호외 주장에 국정원,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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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호외 주장에 국정원,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손해배상 청구

일요시사 0 1122 0 0
[일요시사=온라인팀] 국가정보원은 16일, 이른바 '십알단(십자군 알바단)'의 국정원 연루설을 주장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꼼수다>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나꼼수는 이날 <나꼼수 호외>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었던 이른바 '국정원녀 사건'(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를 위해 불법 '댓글달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윤모 목사의 육성 파일을 공개했다.

이 육성 파일에는 "(십알단 사무실 임대비용에 대해) 지원하는 곳이 국정원과 연결돼 있다", "국정원에서 막판에 박근혜를 도우라고 했다"는 윤모 목사의 발언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국정원은 윤모 목사가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윤 목사도 함께 고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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