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돌변, 여고생 덮친 동네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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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돌변, 여고생 덮친 동네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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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청소년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려다 실패한 김모(21)씨에게 징역2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 및 그 친구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혼자 방에 들어가자 뒤따라가 강간하려 해 죄질이 나쁘다”며 “그럼에도 ‘피해자가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무고했다’는 취지로 명예훼손 범행까지 저질러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고등학생 시절이던 2013년 11월 친구의 소개로 만난 A(당시 17세)양과 그녀의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다 성폭행을 시도했다.

당시 A양의 친구는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잠시 집을 비운 상황이었다.

A양은 김씨의 성폭행 시도에 강하게 저항하다 화장실로 피신해 휴대전화로 구조요청을 했고, 마침 외출했던 친구가 돌아오면서 김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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