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장소 음주 및 주류판매 금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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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장소 음주 및 주류판매 금지 논란

일요시사 0 1011 0 0

해수욕장·공원 등 인근 상인들 반발로 통과 불투명

[일요시사 사회2팀] 정부가 공원과 대학, 해수욕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나 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공공장소에서 음주와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3월 안으로 재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장소 음주 금지 법안은 2012년 9월 복지부가 입법 예고까지 했다가 부처 간 이견과 대학생 등의 반발로 입법이 중단됐던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피해 비용 등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23조원으로 추정되는 등 음주폐해가 심각하다. 건강증진 측면에서 적극적인 비가격정책을 통해 음주폐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강경 방침이 실제 집행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 불가론 또한 만만치 않다.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금지하는 해수욕장과 공원 등의 특정 공공장소는 지역 상인의 반발이 거센데다 영세민들에게 직접적인 물질적인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원 부족 등의 이유로 현장 단속이 힘들어 유명무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율 개선 노력도 없이 법으로 먼저 금지하는 것은 자유권을 침해하며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12년, 강릉시는 경포대해수욕장을 음주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인근 상인 등 시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관련 정책을 폐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 금지 공공장소로 초·중·고교, 대학, 청소년수련시설, 병원과 그 부속시설로 명시했다.

다만 대학이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예식·숙박·연회시설 등 부대시설에는 술을 팔 거나 마실 수 있다고 단서 조항을 뒀다. 또 수련시설 중에서는 유스호스텔, 병원 내 시설에는 장례식과 일반음식점은 술을 마실 수 있다.

아울러 2012년 당시 대학생 등의 반발이 거셌던 '대학 또는 학생회 주최 행사나 축제'의 음주 금지는 손질된다.

이전에는 축제 기간에도 대학 내에서 일일주점을 열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으면 10일 범위 안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마실 수 있다는 내용의 하위 법령을 마련했다.

정부는 또 다수가 이용하는 해수욕장, 공원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해당 지역을 음주·주류판매 금지 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개정안에 포함하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옥외 광고판과 지하철, 버스정류장 광고 등의 매체에 대해 주류 광고를 금지하고 주류 광고의 내용도 규제하는 안도 담을 예정이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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