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년 징역의 의미

한국뉴스


 

<김용훈의 세상돋보기> 160년 징역의 의미

일요시사 0 1506 0 0

미국에서는 지난 2009년 남편이 전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사진을 아내가 발견하고, 이를 신고해 결국 남편이 이듬해에 혐의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160년의 징역을 선고 받았다.

아내는 우연히 카메라의 메모리칩에서 성폭행 장면이 담겨 있는 사진을 보았고, 남편의 전 동거녀에게 아이의 성폭행 사실을 알려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아이는 만 6세로 법원은 무고한 어린이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사회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총 160년의 징역을 선고한 것이다. 

신고한 아내도 이를 재판하는 법원도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바로잡았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동거남과 생활을 지속하고자 자신의 친딸을 도구로 이용한 엄마의 기사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그녀는 딸의 성폭행범인 동거남을 출소시키려고 딸에게 면회를 강요하고 혼인신고까지 강제했다. 성관련 범죄가 난무하는 사회 속에서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바른 사고가 정립되지 못해서다. 

이처럼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성관련 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폭행대상이 남녀노소가 없을 만큼 심각해지는 것은 미국의 재판에서처럼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에 대한 일벌백계의 판결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를 성폭행해도 술에 취해서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음을 주장하며 반성을 하면 1~2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심지어 아이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러도 3~5년의 어이없이 낮은 형량이 구형된다. 특히나 항거능력도 없고 가치관도 제대로 적립되지 못한 유아의 폭행,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의 폭행이나 성관련 범죄는 강력한 처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형량의 가벼운 처벌이 이루어지다보니 우리 사회에 성의식이 해이해지고 성관련 범죄가 빈발하게 되는 것이다. 

친자녀를 보호하고 안전을 지켜야 할 부모가 오히려 자녀를 성폭행한 끔직한 범죄자와 함께 있으려고 자녀를 도구로 이용하는 모습은 이제 더 이상의 방치를 간과할 수 없게 한다. 오늘의 혼탁함과 방관은 내일의 우리사회를 기약할 수 없게 한다.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로 예외 없는 엄한 법의 판결이 필요하다. 200년, 300년의 형량 구형은 사람의 수명을 넘어서는 형량으로 그만큼 범죄의 위험함을 알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못하게 하는 계도성 형량이다. 우리 사회도 일벌백계로 유사한 범죄의 싹을 아예 근절할 필요가 있다.

※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