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회장 구속, 회사에 수백억원 손해 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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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회장 구속, 회사에 수백억원 손해 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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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온라인팀] 한국일보 회장 구속, 회사에 수백억원 손해 끼쳐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구속 소식이 언론인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회사에 수백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등으로 장재구(66) 한국일보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잔날(5일) 발부됐기 때문이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장 회장은 한국일보 노조가 지난 4월말 고발한 지 3개월여 만에 언론사 사주로서 구속되는 불명예를 남겼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장 회장을 구속함에 따라 추가로 다른 횡령, 배임 의혹에 대해 보강 수사할 계획이다. 

장 회장은 2006년 한국일보 옛 사옥을 매각하고 H건설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어음 만기가 도래하자 신축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 측에 200억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회사인 서울경제신문의 회사 돈 13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장 회장 일가가 소유한 한남레저가 저축은행으로부터 33억여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한국일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해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장 회장은 이날 오후 3시50분께 법원에 도착해 '혐의를 인정하느냐', '직원들에게 할말은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서둘러 법정으로 향했다.

장 회장에 대한 심문은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장 회장 측은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신축 사옥의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한 경위 등에 대해 적극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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