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란했던 '의료정상화 국조', 무엇을 남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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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란했던 '의료정상화 국조', 무엇을 남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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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온라인팀] 요란했던 '의료정상화 국조', 무엇을 남겼나?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불출석과 국회 동행 명령 거부 등으로 얼룩졌던 장장 32일간의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가 지난 13일로부로 막을 내렸다. 

여야의 기싸움으로 시작된 이번 '공공의료 국조특위'는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옛 속담을 그대로 재현시킨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홍 지사의 '증인 불출석'건 고발을 제외한다면 이렇다할 진상 규명이나 정책적인 대안의 제시 등은 찾아볼 수 없는 사실상 '빈손'으로 끝이 났기 때문이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결과보고서에는 보건복지부에 1개월 이내로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른 후속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공공의료 국조 특위의 새누리당 간사로 활동했던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공공의료 정책을 어떻게 개선시키는 것이현실에 맞느냐 하는 문제를 끄집어낸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면서도 "1개월 이내에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라고 경남도에 촉구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진주의료원이 폐업된 데에는 재정적자 누적이 가장 큰 이유였는데 그 재정적자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이 이번 조사에서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런 상태에서 경남도에 촉구만 한다고 해서 진주의료원이 개원된다고 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도 우려했다.

민주당 특위 위원인 한정애 의원도 “여야가 공공의료원 정상 운영과 진주의료원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점을 마련했다는 점이 모범적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도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증인 불출석으로 진주의료원에 대한 진상 규명이나 개선 조치 계획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국조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 보고서 채택에 앞서 이날 정우택 특위위원장은 지난 6월12일에 국정조사 특위가 시작됐고 32일간 보기 드물게 여야 특위 위원들이 열심히 활동해 내실있고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본다고 총평해 '자화자찬'이 아니냐는 비아냥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한편, 홍 지사의 이번 국회 증인출석과 동행명령 거부와 관련해 국회가 너무 무기력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홍 지사는 증인 출석 거부로만 검찰에 고발당해 ‘국회 증언·감정 거부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국회 동행명령 거부로 고발당했더라면 ‘국회 모독죄’가 성립되어 유죄 판결 시 5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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