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등 롯데 계열사, 공정위에 45억원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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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등 롯데 계열사, 공정위에 45억원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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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경제2팀] 롯데백화점 등 롯데 계열사, 공정위에 45억원 과징금 '철퇴'

현대 등 경쟁백화점의 매출자료를 납품업자에게 요구한 롯데백화점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에 철퇴를 맞았다. 롯데백화점 등 롯데 계열사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45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전원회의를 열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로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62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현대, 신세계 등 경쟁백화점에 중복입점하고 있는 60개 브랜드에 경쟁사 매출자료를 요구했다가 적발됐다.

롯데백화점은 브랜드 담당자에게 구두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담당 바이어별로 양식을 마련해 이메일로 회신을 받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이 요구한 경쟁백화점 매출자료는 관련법에서 규정한 "경영정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2년간 내부감사 실시명령과 함께 45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롯데백화점의 과징금이 큰 것은 경영정보를 제공토록 한 대상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재 대상에 올랐던 신세계, 현대백화점, 이마트, 광주신세계, 한무쇼핑 등 5 개업체는 입증자료를 발견치 못했다는 이유로 집행이 유보됐다.

홈플러스는 직영전환 판촉사원의 인건비를 전가했다가 철퇴를 맞았다.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4개 납품업자가 판촉사원을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소요되는 인건비 17억여원을 납품업자에게 징수한 혐의다.

공정위 조사결과 홈플러스는 상품매입에 따라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납품대금에서 무단으로 인건비 10억원을 공제해 지급하는가 하면 납품업자의 상품 6000만원 어치를 인건비 명목으로 공짜로 납품시켰다.

또 판매장려금과 특별약정 6억원 등도 같은 이유로 부당 징수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에게도 향후 2년간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감사를 명령하고 13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롯데마트는 골프대회 협찬금 6억50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요구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해 4월 '제5회 롯데마트 여자오픈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48개 납품업자로부터 업체당 1000만~2000만원씩 총 6억5000만원의 협찬금을 거둬들였다.

골프대회 개최비용 14억4200만원중 협찬금 비중이 무려 45.1%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마트는 상품 구매, 진열 권한을 가진 상품매입담당자(MD)가 납품업자에게 협찬을 요구해 거절치 못하도록 해 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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