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완종 리스트 6인은 서면질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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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완종 리스트 6인은 서면질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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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를 조사 받기 위해 고등검찰청 출석한 이완구 전 국무총리

홍준표·이완구는 소환조사하더니…결국 '용두사미 수사' 우려도

[일요시사 사회2팀] 박 일 기자 = 검찰, 성완종 리스트 6인은 서면질의? 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성완종 리스트'에 언급된 친박 핵심 인사 6명에 대해 서면질의 및 자료제출 요청서를 보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소환조사를 벌인 반면, 친박(친 박근혜) 인사들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로 수사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날 오전 리스트에 오른 6명에 대해 서면질의서와 자료제출 요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대선 자금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출신 김모(54)씨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또, 김씨에게 이날 오후 3시에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아 결국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이 서면 질의와 자료제출 요청서를 보낸 대상은 김기춘(76)·허태열(70)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68) 청와대 비서실장과 새누리당 홍문종(60) 의원, 유정복(58) 인천시장, 서병수(63) 부산시장 등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성 전 회장과의 관계, 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의 동선, 성 전 회장과 만났던 시기 등에 관해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답변서 제출 시한을 명시했으며, 서면답변서와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가 조사 및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성 전 회장의 금고지기 한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2억원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김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

검찰은 이날 오후 김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김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아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씨는 경남기업 관계자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줄곧 부인해왔다. 이날 오전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김씨는 조사에 앞서 변호인과 사전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홍문종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등 친박 실세들을 소환조사하지 않는 것은 대상이 정부 핵심인사이거나 지자체 단체장이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친박계인 이완구 전 총리가 이미 소환조사를 받았고, 홍 지사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만큼 설득력은 크게 떨어진다.

일각에서는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소환조사한 것을 두고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주고받은 시기와 목적 등 정황이 명확하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실제로 이 전 총리의 경우, 재보선에 출마했던 지난 2013년 당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3000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외 리스트에 언급된 다른 인사들은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고 소환조사할 명분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불구속 기소 처리된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에 대한 법적 판단은 결국 재판을 통해 유무죄가 밝혀지게 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두 인사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은닉' 등을 이유로 구속기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검찰은 사법처리의 수위를 낮추는 선에서 마무리지었다.

아울러, 검찰이 홍문종·유정복 등으로 이어지는 친박 실세 인사들을 소환조사하지 않고 서면조사로 방침을 정하면서 용두사미 수사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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