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세 줄여주는 ‘절세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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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세 줄여주는 ‘절세 포인트’

일요시사 0 704 0 0

주택 임대소득 부과되는 경우 확인해야
부부 자산 효과적으로 분배해야 절세 가능

흔히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려면 부동산을 소득이 적은 사람의 명의로 취득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개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때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등의 소득을 합산한 다음, 법으로 정해놓은 소득세 구간에 따라 세율을 부과한다. 똑같은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적은 사람은 소득세를 적게 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세무회계전문사이트인 비즈앤택스(www.bizntax.com)는 “임대소득을 줄이려면 세금 외에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선 ‘소득이 적은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답시고, 소득이 아예 없는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임대소득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면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비즈앤택스는 “주택은 다른 부동산과는 조금 다르고 내용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두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칙적으로 주택임대는 두 채 이상을 소유한 상태에서 한 채 이상의 주택을 임대할 때 소득세가 부과된다. 1주택자는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기준시가가 9억을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과세대상이다.
2주택자라도 월세 대신 임대보증금만 받는 전세의 경우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31일까지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그 이후에는 1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때의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합산해서 산정한다. 다가구주택는 주택 한 채로 보지만, 구분등기가 되었다면 각각을 한 채로 계산하게 된다. 임차 받은 주택을 전대하는 경우에 임차 받은 주택은 임차인의 주택으로 간주하며, 공동 소유인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한다.

비즈앤택스는 “부동산 임대소득의 절세 포인트는 부부의 경우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산을 분배했는가, 전체 부동산 중 주택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창업경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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