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간첩사건' 국정원 압수수색, 분석물 분석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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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간첩사건' 국정원 압수수색, 분석물 분석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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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사회2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이 11일, 본격적인 국정원 압수물 분석에 돌입했다.

검찰은 전날 오후 5시께부터 대공수사팀내 간첩사건 담당 파트와 '블랙요원'으로 알려진 김모 과장 사무실 등을 8시간여 동안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인트라넷 등 전산자료, 대공수사 관련기록, 내부 보고문건 등의 압수물을 집중 분석하며 증거위조 의혹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단서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중국 내 협조자를 통해 입수한 유우성(34)씨에 관한 허룽시 공안국의 북중 출입경기록과 발급확인서, 싼허 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가 모두 위조됐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는 싼허변방검사참의 답변서가 위조된 사실을 국정원 직원이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중국 주선양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소속 이인철 영사는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에 대해 '가짜 영사확인서'를 만들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기존에 국정원에서 임의제출받은 자료와 압수물 등을 비교 분석하며 소환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우선 공무원 간첩사건을 수사했던 대공수사팀 요원 7~8명을 수사선상에 올려 놓는 한편, 국정원 직원 뿐만 아니라 선양총영사관 관계자와 국정원 협력자 등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우선 국정원이 입수한 문서의 진위 여부와 전달·제출 과정을 확인하며 절차상 위법성이 없는지를 가려낼 계획이다.

이어 증거 위조와 관련한 구체적인 단서와 정황이 드러날 경우, 증거 조작 경위와 방법, 조직적인 공모·개입 여부, 이를 지시·보고받은 지휘라인 등을 확인해나가며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 5일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협력자 김씨에 대해서도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소환 또는 병원 방문, 서면·전화 조사 등의 형태로 추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게 문서 위조를 지시한 인물로 지목된 국정원 '블랙요원' 김모 과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김씨와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두 사람을 대질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특히 김씨가 문서 위조를 시인한 뒤 자살을 기도한 만큼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고려해 김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밖에 국정원 측 증인이었던 중국 지안 변방검사참 전 직원 임모(49)씨가 법원에 제출한 자술서에 대한 위조 의혹이 제기된 만큼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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