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해명, "실무진 착각"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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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해명, "실무진 착각"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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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사진=일요시사 DB>












  

[일요시사=사회2팀] 박 일 기자 =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해명, "실무진 착각" 때문?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때아닌 온라인이 들끓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 선고공판에 이유 없이 불출석한 미디어워치 변희재(40) 대표에 대해 법원이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부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공판절차에 회부된 변 대표에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구금용 구속영장은 피고인을 지정된 장소에 24시간을 초과해 구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피고인을 지정된 구금 장소까지 인치할 수 있는 효력을 갖는다.

서 판사는 "변 대표가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의 구속과 달리 법원의 직권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어서 검사의 청구나 신청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원본을 송부받은 서울남부지검은 변 대표의 거주지(인천시 강화)를 감안, 관할인 인천지검에 집행을 위임한 상태다.

이에 대해 변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선고일 참석 의무 여부에 대한 실무진의 착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그는 "다음 선고기일에 참석하겠다는 확약서를 오늘 보냈다. 재판에 참석해 억울함을 호소... 선고기일 때 참석 안할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못해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변 대표 명예훼손 사건을 맡은 서 판사가 김 의원의 고교(순천고) 선배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서 판사는 두 번째 공판기일이었던 지난 11일에 변 대표가 공판에 출석하지 않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관련해 남부지법은 "서 판사가 고교 선배인 것은 맞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통상적으로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판사가 불출석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으로 알려져 있다.


<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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