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과 닮았다” 죄없는 커피숍 직원 봉변
지난 23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와 닮았다는 이유로 커피숍 여종업원을 차에 감금, 폭행하고 이를 신고하려던 업주를 흉기로 위협한 김모(3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9일 오후 7시50분께 대구 달서구의 한 커피숍에서 종업원 A(28·여)씨에게 자신의 차로 음료를 가져오게 한 뒤 A씨를 차량 뒷좌석에 밀어 넣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커피숍 주인 B(여)씨가 차문을 두드리며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차 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내려 B씨를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당시 헤어진 여자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던 중 A씨가 전 여자친구와 닮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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