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테러' 공소시효 극적 중지…갑자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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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테러' 공소시효 극적 중지…갑자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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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대구참여연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구 황산테러 사건 추가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고 김태완(당시 6세)의 어머니 박정숙씨가 사건 당시 지도를 그려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요시사=사회2팀] 김해웅 기자 = 공소시효 극적 중지…갑자기 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7월7일 만료일을 3일 앞둔 지난 4일, 극적 중지돼 화제다.

이날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황산테러' 피해아동 고(故) 김태완(당시 6세)군의 아버지 김모(51)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유가족은 곧바로 검찰을 통해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적법한지 여부를 가려달라고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정신청이 접수될 경우 고등법원은 3개월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중지되며, 결국 최대 90일까지 공소시효를 벌게 된 셈이다.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박경로 변호사는 "재정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 법원이 90일 내에 공소를 제기할 건지 여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그 기간만큼 공소시효가 연장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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